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5-20(영주권자의 국내출생자녀)_요건 및 서류

F5(일반영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5 11:50
조회
1947

13.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자녀〔F-5-20〕   

가. 대상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생계유지능력요건 면제) 2022.4.11 업데이트

O  가) 부 또는 모 중 일방 이상이 영주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 며,   

    나) 영주자격을 가지 않은 부 또는 모는 「출입국관리법 시행 령I ['별표 1의2] 중 계설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취업(E-10), 관광취업(H-1), 기타(G-1) 체류자격을 제외한 어느 하나의 싱기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합법 체류 중일 것(=>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제외)

O 부모 양 당사자 간 법률상 혼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을 것 =>  신청자를 출생한 후 부모가 혼인신고(법률상 혼인관계 성립를 한 경 우 대상 아님)

O 부모와 신청인이 법률상 가족관계를 형성하고,실제 가족으로서 대한 민국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을 것

O 신청인은 부모와 혈연관계를 가진 친생자녀야 하며, 친권 및 양육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을 것 => 신청인과 부모가 양자관계에 의한 가족은 대상 아님

O (출생지) 대한민국 국내일 것 ( 해외에서 출생한 사람은 대상 아님)

O (영주자격 신청일)  출생한 날로부터 1년 미만일 것
  => 출생한 날로부터 1년 초과한 경우 동 영주자격(F-5-20)을 신청할 수 없 으며, 90일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범칙금 납부대상임

다. 제출서류

○ 가족관계 입증서류*(중국의 경우 호구부 등), 출생증명서 등

    *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이 곤란한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로 부모 결혼증 및 유전자감정결과서(부만 영주 자격을 소지한 경우)도 가능

0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확인서*
   *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로써 상기 사실이 허위일 경우 영주 자격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신청자의 부 또는 모가 자필로 기재 (확인)함(일정 서식은 없음)

0 유전자 감정결과서
  => 부모의 법률상 가족관계 유지 기간이 신청자의 출생일 이전으로부터 1년 미만 으로 친생자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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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