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5-13(연금수혜자)_종류별_요건 및 서류

F5(일반영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5 11:37
조회
1320
10. 연금 수혜자〔F-5-13〕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11호)

○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나. 요건 

○ 신청일 이전 최근 1년 동안 국외로부터 받는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일 것

*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함

다. 제출서류

○ 연금증서 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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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