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5-12(특별공로자)_종류별_요건 및 서류

F5(일반영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5 11:35
조회
1345

9. 특별 공로자〔F-5-12〕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10호) :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요건 (생계유지능력요건 면제)

O 우리나라 독립에 공헌 또는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훈 • 포상을 받은 사람(이하 국가유공새과 배우자 및 자녀

O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자격으로 특별귀화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

O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증손자녀까지) 중 국내대힉에서 정규괴정을 이수 하고 학사학위 이상 취득하거나 또는 국내에서 1년 이상 취업,주재, 투지; 무역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제출서류

O 사유서/ 훈 ,포상 증서(수상자)/ 가족관계 및 기타 증빙 서류 등

 

 

전체 84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추천조회
공지사항
F6(결혼이민)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5.25 | 추천 0 | 조회 3837
윤행정사2020.05.2503837
공지사항
F5(영주)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5.23 | 추천 0 | 조회 4433
윤행정사2020.05.2304433
공지사항
F3(동반)_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5.23 | 추천 1 | 조회 3698
윤행정사2020.05.2313698
공지사항
F2(거주) 해당자 및 세부목차[2024.3.12.업데이트]
윤행정사 | 2020.05.23 | 추천 0 | 조회 5686
윤행정사2020.05.2305686
공지사항
F1(방문동거)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5.23 | 추천 0 | 조회 5259
윤행정사2020.05.2305259
79
F6-2(자녀양육) 사증-공관장발급
admin | 2023.03.22 | 추천 0 | 조회 486
admin2023.03.220486
78
F6-1(국민의배우자) 사증발급- 안내프로그램대상 이외 국가
admin | 2023.03.22 | 추천 0 | 조회 769
admin2023.03.220769
77
F6-1(국민의배우자) 사증발급-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대상국가
admin | 2023.03.22 | 추천 0 | 조회 751
admin2023.03.220751
76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 F2-R ) 체류제도 시범사업
admin | 2022.11.17 | 추천 0 | 조회 2550
admin2022.11.1702550
75
F2(거주비자)_체류_점수제우수인재 거주자격연장
admin | 2022.04.28 | 추천 0 | 조회 3611
admin2022.04.2803611
74
F2(거주) 체류자격 부여
admin | 2022.04.27 | 추천 0 | 조회 1582
admin2022.04.2701582
73
F2(거주)_체류_체류자격변경8)_특별기여자(F2-16) 변경허가
admin | 2022.02.25 | 추천 0 | 조회 1180
admin2022.02.2501180

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