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5-9,15 (첨단박사,일반박사)_종류별_요건 및 서류

F5(일반영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5 11:23
조회
2977

6. 첨단분야 박사〔F-5-9〕 및 일반분야 박사〔F-5-15〕

[2023.01.06]업데이트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7호)

○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자격(F-5) 신청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요건

1) 첨단기술 분야의 해외 박사학위증 소지자로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F-5-9〕

○ 신청일 이전 해외에서 첨단기술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 기업 등에서 소지학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형태로 계속 근무중일 것.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되며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이 있음

O 1 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 중단한 총 합산 일수가 30일 이내 일 경우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하고 근무 기간으로 합산하여 산정함

 


2)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F5-15]

O 신청일 이전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과정 이수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기업**에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 하는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이 아닌 분야에서 신청일까지 1 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중일 것

     * 박사과정(D-2-4) 등 유학(D-2)요건을 구비한 경우를 의미하며, 국내 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채 학위만 취득한 경우 는 해당되지 않음

     * * 소지한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관련 여부 불문

   *)  1 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 *한 총 합산 일수가 30일 이내일 경우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하고 근무 기간으로 합산하여 산정함


3) 생계유지능릭 요건(아래 요건 중 하나 충족)

O 소득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O 자산 :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

 

다. 제출서류

O 박사 학위증 사본
   *) 성적증명서' 등을 추가 징구 가능

O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O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계약서 등 정규직 여부 확인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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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