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5-8(한국출생화교)_종류별_요건 및 서류

F5(일반영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5 11:21
조회
1782

5.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F-5-8〕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6호)

○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ㆍ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요건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1) 신청일 현재 거주자격(F-2)으로 체류 중인 경우

    2) 과거 거주자격(F-2)으로 체류 중 재입국 허가기간 도과 등으로 신청일 현재 방문동거(F-1)자격으로 체류 중인 경우

    3) 과거 거주자격(F-2)으로 체류하다 완전출국 후 입국하여, 신청일 현재 방문동거(F1), 동반(F3) 및  2)항에 규정된 체류자격으로 합산 하여 4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인 경우
            * 각 체류기간 합산 가능


O 생계유지능력 요건(아래 요건 중 하나 충족)

- 소득 및 자산 : 동거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수가 2인 이하의 경우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  3인 이상인 경우 전년도 1 인당 GNI 이상

   단, 연간소득을 미충족할 경우 영주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1 년 동안 계속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배우자, 자녀, 신청인의 부모) 명의의 자산 금액이 6천만원 이싱인 경우 생계유 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동거가족수 무관)

다. 제출서류

○ 화교협회 발행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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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