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5-5 (고액투자자)_종류별_요건 및 서류

F5(일반영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5 11:19
조회
1329
4. 고액 투자자〔F-5-5〕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3호)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 투자자 본인 이외에 임직원이나 직원은 대상 아님

 나. 요건

1) 단독 투자자

○ 신청인이 국민 5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직접 고용 중인 고용계약 당사자일 것

- 한번 고용된 국민이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다른 영주자격 신청자의 고용인원에 중복 적용되는 경우 해당 국민은 직접 고용 인원수에서 제외함

* 정규직이라 함은 사용자(단독 투자자)에게 직접고용(고용과 사용 일치)되어 있으며, 전일제 상용고용 형태를 말함

2) 공동 투자자

○ 투자자 1인당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되, 상기 단독 투자자 요건을 갖출 것

※ 국민 인원수(5명 이상) 산정시 투자자별로 각기 다른 국민이어야 함

 다.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고용 내국인 정규직 고용 입증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내국인의 소득금액증명

- 고용계약서, 정규직 고용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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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