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5-2,3(결혼이민자,국민의미성년외국인자녀)_종류별_요건및서류

F5(일반영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5 11:16
조회
2621

2. 결혼이민자(F-5-2), 국민의 미성년외국인자녀(F-2-2)

[2021.08.04. 업데이트]    

 

가.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법률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배우자로서, 국민의배우자(F6-1) 자격으로 2년이사 국내에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1) 허가 요건

  가)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나)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계속 체류

  다) 품행단정 요건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3 제2항 제1호 : 대힌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라) 생계유지능력 요건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3 제2항 제2호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합산금액이 힌국은행이 고시 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것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 합계가 중위수준 이상일 것
    [생계를같이하는 가족 : 1년 이상 신청인과 계속하여 동거하고 있는  1)신청인의  배우자 2) 신청인의 직계가족, 3) 배우자의 직계가족

   마) 기본소양 요건
   =>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3 제2항 제3호 : 힌국어능력과 한국사회 • 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출입국관리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이상

     [ 법무부고시(영주자격 요건 완화 및 면제 기준 고시)에 따라 생계유지능력 요건‘ , 기본소먕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적용대상 여부 및 제출서류 등은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문의)

 

   2). 제출서류

    - 공통서류 : 

     ① 통합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사진, 체류지 입증서류 

    - 가족관계 확인 서류
         •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정상적인 혼인생환 유지 확인 서류
        •  가족행사(친인척 혼인,  입학, 졸업 등), 명절, 여행, 일상생활등 등 그간 부부가 혼인생활 중 함께 찍은 사진(3장 이상)
    -  품행단정 요건 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 생계유지능력 요건 서류
       •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금액)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금액증명(필요시 근로소득원천징 수영수증, 급여 입금내 역, 그 밖의 매출 , 비용 등 소득입증 서류 일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중위수준 이상의 가계 자산)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모두의 자산 증빙서류(입출금거래내역, 예•적금증명,  전•월세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 등) 및 신용정보조회서
   -  기본소양 요건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힌국이민영주 적격괴-정 또는 힌국이민귀화적격괴-정)
     • (종합평가 60점 이상) "힌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또 는 "힌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청장 등이 인정한 서류(요건 완화•면제 대상자의 해당 사유 소명 자료 등) 등

    ○ 소득요건 면제 완화대상 입증서류  => 확인하기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한)에서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 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1) 허가 요건

가) 힌국인 (前)배우자와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육
나)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계속 체류
다) 품행단정 요건
   -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3 제2항 제1호 :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라) 생계유지능력 요건
   -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3 제:2항 제:2호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합산금액이 힌국은행이 고시 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것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 합계가 중위수준 이상일 것
  [  생계를같이하는 가촉) 1년 이상 신청인과 계속하여 동거하고 있는 1) 신청인의 직계가족, 2)  한국인(前)배우자의 직계가족(배우자의 사망 등 혼인단절 후에도 가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마) 기본소양요건
   -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3 제2항 제3호 : 힌국어능력과 힌국사회 • 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출입국관리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이상
 [ 법무부고시(영주자격 요건 완화 및 면제 기준 고시)에 따라 생계유지능력 요건‘ , 기본소먕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적용대상 여부 및 제출서류 등은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문의)


2)제출서류

 - 공통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 류
-  가족관계 확인 서류
    • 한국인 (前)배우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힌국인 (前)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  힌국인 (前)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육확인 서류
   • 가족행사(친인척 혼인, 입학  졸업 등), 명절, 여행, 일상생활 등 그간 자녀를 양육하며 찍은 사진(3장 이상)
   • 자녀양육에 필요한 비용(용돈, 학비, 의료비 등) 지출 내역
 -  품행단정 요건 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  생계유지능력 요건 서류

- 생계유지능력 요건 서류
       •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금액)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금액증명(필요시 근로소득원천징 수영수증, 급여 입금내 역, 그 밖의 매출 , 비용 등 소득입증 서류 일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중위수준 이상의 가계 자산)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모두의 자산 증빙서류(입출금거래내역, 예•적금증명,  전•월세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 등) 및 신용정보조회서
   -  기본소양 요건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힌국이민영주 적격괴-정 또는 힌국이민귀화적격괴-정)
     • (종합평가 60점 이상) "힌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또 는 "힌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청장 등이 인정한 서류(요건 완화•면제 대상자의 해당 사유 소명 자료 등) 등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 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1) 허가 요건

가) 힌국인 (前)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 단절
* 혼인관계가 단절되기 전까지 신청인과 한국인 배우자가 정상적인 혼인 생환을 유지하였고,
* 혼인단절의 주된 책임이 힌국인(前)배우자에게 있음을 확인
나)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계속 체류
다) 품행단정 요건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3 제2항 제1호 :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라) 생계유지능력 요건
휴「출입국관리법」제10조의3 제:2항 제:2호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합산금액이 힌국은행이 고시 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것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 합계가 중위수준 이상일 것

라) 생계유지능력 요건
   -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3 제:2항 제:2호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합산금액이 힌국은행이 고시 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것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 합계가 중위수준 이상일 것
  [  생계를같이하는 가촉) 1년 이상 신청인과 계속하여 동거하고 있는 1) 신청인의 직계가족, 2)  한국인(前)배우자의 직계가족(배우자의 사망 등 혼인단절 후에도 가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마) 기본소양요건
   -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3 제2항 제3호 : 힌국어능력과 힌국사회 • 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출입국관리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이상
 [ 법무부고시(영주자격 요건 완화 및 면제 기준 고시)에 따라 생계유지능력 요건‘ , 기본소먕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적용대상 여부 및 제출서류 등은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문의)

2)제출서류

 - 공통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 류
-  가족관계 확인 서류
    • 한국인 (前)배우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힌국인 (前)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  한국인 (前)배우자와의 혼인단절 귀책사유 확인서류

  • 혼인 중 함께 찍은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주변인 확인서 등 혼인생환 확인 서류
  • 이혼판결문, 진단서, 수사 및 범죄경력증명 자료, 주변인 확인서 등 힌국인 (前)배우자의 귀책사유 입증 서류   

 -  품행단정 요건 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 생계유지능력 요건 서류
       •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금액)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금액증명(필요시 근로소득원천징 수영수증, 급여 입금내 역, 그 밖의 매출 , 비용 등 소득입증 서류 일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중위수준 이상의 가계 자산)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모두의 자산 증빙서류(입출금거래내역, 예•적금증명,  전•월세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 등) 및 신용정보조회서
   -  기본소양 요건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힌국이민영주 적격괴-정 또는 힌국이민귀화적격괴-정)
     • (종합평가 60점 이상) "힌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또 는 "힌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청장 등이 인정한 서류(요건 완화•면제 대상자의 해당 사유 소명 자료 등) 등

 

라.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로서,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1) 허가 요건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나)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계속 체류
다) 품행단정 요건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3 제2항 제1호 :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라) 생계유지능력 요건 : 적용 제외

미-) 기본소양 요건

 -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3 제2항 제3호 : 힌국어능력과 힌국사회 • 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출입국관리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이상
   • (15세 미만)「초• 중등교육법j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 제60조의 2 외국인학교는 제외)에 재학 중인 경우, 기본소양 요건 면제 가능
   • (15세 이상) 아래 1)~3)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딩하면 기본소양 요건 면제 가능
     1)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 제60조의2 외국인 학교는 제외)를 졸업한 사람
    2)「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 제60조의2 외국인 학교는 제외)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사람
   3)「초•중등교육법j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 제60조의2 외국인 학교는 제외)에 2년 이상 재학 중인 사람

2)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 류
* 가족관계 확인 서류
   • 대한민국 국민인 부。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 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미성년 자녀(신청인)의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 서류(필요시 함께 찍은 사진, 양육입증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품행단정 요건 서류(형사미성년자는 제외)
   • 해외범죄경력증명(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 기본소양 요건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힌국이민영주 적격괴-정 또는 힌국이민귀화적격괴-정)
   • (종합평가 60점 이상) "힌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또 는 "힌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 (정규교육 괴정 이수자)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 재학증명서 등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청장 등이 인정한 서류 등

< 준법시민교육 >

□ 대상

: 영주(F-5) 자격변경 신청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나, 허가가 예정된 자.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교육참여 불요)

  <교육제외대상>

O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참여 불요

    1) 과거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추가 법위반 사실이 없는 자

    2)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법위반 횟수가 1회
         - 불기소처분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 부과(처분•부과 면제 포함)
           -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10년 경과

□ 교육 신청

O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시스템 개선 전까지는 방문 또는 e-mail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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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