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5(영주) 기본공통요건2)_생계유지 소득 요건

F5(일반영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4 22:44
조회
2250

2. 생계유지 요건

(2022.07.21.업데이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또는 일정한 자산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른 생계유지 능력을 충족하여야 하며, 소득과 자산은 합산하 여 산정 불가.
생계유지요건은 영주자격 세부약호에 규정되어 있는 대상별 기준에 따라 다르 게 적용됨(소득만, 소득 또는 자산 등)
다만, 신청자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여야 함. (신청인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제외)

♦ 학사.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F5-10) 또는 연금 수혜자 영주 (F5-13)자격을 신청한 경우는 신청인만 소득주체로 인정


가. 소득 및 자산보유 주체

○ 원칙  :    

   - 신청인, 가족, 배우자(사실혼은 제외), 미성년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제외) 중 신청인의 소득산정기간동안 신청인과 계속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 주소지(체류지)를 함께 한 경우 동거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나. 소득 산정기간  :    

○ 원칙: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1년  (이하: "신청년도의 전년도" 라 함)        

     예시) 영주자격 신청일이 2022.1.1.인 사람과 2022.12.31.인 사람 모두 2021.1.1. ~ 2021.12.31.까지의 소득을 산정함(※ 신청일까지 최근 365일을 역산한 소득 아님)  

O 예외 : 신청일이 속하는 전년도의 이전 1년(이하 "신청연도의 전전년도"라 함)
   => 신청일 기준으로 세무당국에서 소득금액증명 등 납부한 세금 관련 공적 증명서류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적용함

예시) 1) 2020.2.1. 영주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일 당시 기준으로 '2019년도 소득금액증명이 발부되지 않은 경우 : 소득 산정기간을 신청연도의 전전년도로 함

   =>  2018년도를 소득 산정기간으로 정하고 2018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심사

예시) 2)  2020.9.1. 영주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일 당시 기준으로 '2019년도 소득 금액증명이 발부되는 경우 : 소득 산정기간을 신청연도의 전년도로 함
  =>  2019년도를 소득 산정기간으로 정하고 2019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심사

 

다. 자산보유 기준

자산 : 취득일로부터 영주자격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모두 허가될 때까지 그 가치가 유지되어야 함

O 인정범위

 - 신청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의 가계 순자산(부채 제외)의 합계가 통계청 발표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평균 순자산 이상*에 해당할 것

    * 통계청은 2021년 3월말 기준 가구당 평균 순자산을 4억 1,452만원 으로 발표

- (금융자산)  적립• 예치식 저축(신청일 기준 6개월 아상 보유), 펀드, 보험, 주식 채권 등과 전 월세 보증금

    * 펀드 보험, 주식, 채권 등은 (예상)환급가액을 자산으로 인정

- (실물자산)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의 공시가격 또는 사중은행 공표 시세 인정

- (부채)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신용정보조회서에 기재된 부채


O 산정기준 및 제출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배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에.적금) 잔액증명서 등


라. 인정되는 소득 종류

○ 「소득세법」제4조제1항(종합소득)에 따른 다음 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인정하되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됨(해당소득과 해당소득이 발생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합산하는 것은 가능)

     - 연금 수혜자 영주자격(F-5-13)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는 해외로부터 받은 연금액만을 소득으로 인정

○ 소득세 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소득은 인정하지 않음

  - 단,「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소득 인정 여부 결정

○ 주택 등 자산은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자산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소득과 소득세는 인정  

  예시) 신청인등 소득주체가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료 등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인정 가능

 

라. 인정되는 소득에 대한 증빙 및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 여부  판단 서류

O 소득과 납부한 소득세 등이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등 납부한 세금 관련 공적 증명 서류

o 국세, 지방세, 관세, 건강보험료 등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 완납 괸련 공적 증명 서류  =>  외국인관서에서 전산 등을 통하여 미납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출 면제 가능
0 「소득세법J 제12조(비괴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마. 인정되는 연간소득을 비교하는 기준

O 원칙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O 예외 : 신청일 기준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적용

 

바. 생계유지 요건 심사

O 신청 영주 세부자격별로 인정되는 소득주체별로

  ①국가재정에 대 한 부정적인 영향 여부른 우선적으로 심사 후

o ②연간소득을 전년도,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과 비교하여 생계 유지 요건 심사


1) 국가제정에 대한 부정적인 영양향여부 심사


O 다음의 경우 국가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

  • 국세, 지방세, 괸세 등 조세를 미납한 상태인 경우
  • 건강보험료, 과태료 등을 미납한 경우
  • 소득활동이 신청인의 체류자격에서 허용되지 않은 업종인 경우
  • 소득활동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사행행위 또는 유흥서비스 업종인 경우
  • 상기외의 사실 중 국가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관할 외국인 관서상이 판단하는 경우

O 국가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소득 주체에 대한 심사

  • 신청인 : 생계유지 능력 불충족으로 심사
  • 가 족 : 해당자는 소득 주체에서 제외

 

 

   ● 면제 또는 완화 대상

    - 면제 대상 : 

  • ○ 고액 투자자(F-5-5)  /  ○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  
  • ○ 특별 공로자(F-5-12)  / 
  • ○ 부동산 투자자(F-5-17)  / ○ 부동산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19) 
  • ○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F-5-20)      
  • ○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  ○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22)  /  ○ 공익사업 은퇴이민투자자(F-5-23)  /  
  • ○ 기술창업 투자자(F-5-24)  /  ○ 조건부 고액투자자(F-5-25)  /  
  • ○ 일·학습연계 유학자격으로 해당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사람(자격변경 세부약호: 학위를 조건으로 하는 영주자격 약호를 대상으로 함)

 

- 완화 대상

○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F-5-8)

  • - 동거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수가 2인 이하의 경우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인 경우 연간소득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3인 이상은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어야 함)
  • - 연간소득을 미충족할 경우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동안 계속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배우자, 자녀, 신청인의 부모) 명의의 부동산 소유 또는 임대 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소득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동거가족 수에 따른 금액 구분 없음)

 

※ 결혼이민자 및 국민의 미성년 자녀의 생계유지 요건은 아래의 개별 기준(2. 국민의 배우자(F-6), 국민의 미성년외국인자녀(F-2-2))에 따름 참고 : 

 

※ ‘18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 3천449만원            

※ ‘18년도 자산 중위수준 : 2억5,500만원 

※  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당 순자산 3억4,042만원(통계청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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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