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5(영주) 기본공통요건1)_품행단정 요건

F5(일반영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4 22:37
조회
1679

※ F5-2/3,  F-5-6, F-5-7, F-5-14, F5-27은 별도 지침에 따름

1.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요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일 경우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아래에 해당 되면 안됨)

1)국내범죄 심사기준

가). 특정강역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 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라)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담
      *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등의 경우 유치 종료일 등을 납부한 날로 함
      *) 추징금 등 납부 의무자도 동일하게 처리

마)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거나,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바)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사)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 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아) 최근 3년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500반원 이상의 범칙금 처 분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금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

자) 국내법을 위반하여 「출입국관리법」제46조 제1항의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되나, 인도적인 사유 등이 고려되어 체류 허가를 받은 사 람으로, 해당 체류허가 걸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해외범죄 심사기준

가) 외국에서「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규정 한 "특정강릭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3회 이상 음주운전, 보이 스피싱, 마약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나) 그 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싱의 형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담(선고일로부터 10년 간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허가제 한

다)  해외 범죄에 대해 붙임1) 해외범죄경력증명서에 따름. 단 신청인이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범죄경럭확인 생략 가능 .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외범죄경력 확인 생략 가능

  1. (1)고액 투자자(F5-5), 첨단분야 박사(F5-9), 일반분야 박사(F5-15), 특정분야 능릭 소유자(F5-11), 특별공로자(F5-12) 중 어느 하나 를 신청한 사람
  2. (2) 신청일 기준 형사미성년49)인 경우
  3. (3) 대한민국 출생 또는 만 14세미만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4. (4) 과거 본국 범죄경릭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 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5. (5) 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후, 그 사증발급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영주(F-5)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한 사람
  6. (6) 발급국가 기준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 거주요건 미충족 등 으로 발급이 어려운 사람(신청인이 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사실 소 명해야 함)
  7. (7)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 체류한 사람

   *) 신청인의 국적 국가가 발행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 년이상 거주한 제3국이 발행한 해외범죄경력증 명서도 제출하여야 함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사람은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징구하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제한 연령이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발급이 어려운 사람은 그 사실 을 소명하면 생략가능

3) 준법 시민교육 시행

1) 대상 : 영주(F5) 자격 변경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교육참여 불요)

[교육 제외 대상]
O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영주(F5) 자격변경 허가 가능

1) 과거 “준법시민교육” 을 이수한 자로서 추가 법위반 사실이 없는 자
2)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법위반 횟수가 1회이하이며 불기소처분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로서(처분 • 부과 면제 포함) 사건종결일(불기소 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3) 교육신청:  민원신칭과정에서 교육대상 인지시 신청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준법시 민교육(3시간) 안내 및 신청 접수 후 접수증 교부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대표 e-m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 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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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