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5_사증_공관장발급 대상

F5(일반영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4 22:20
조회
1451

F5 영주자격 _사증_공관장발급 대상

<22.07.13 업데이트>

1. 고액투자외국인에 대한 영주사증 발급

가. 대상(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3호)

●영주자격 신청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 국민을 5인 이상 고용한 자

●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  

③ 신원보증서  /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⑤ 신청자 본인의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고용 내국인 5인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  

⑥ 고용 내국인의 정규직 고용 입증서류(고용계약서, 정규직 고용확인서 등)

 

 

2. 특정분야의 능력소유자에 대한 영주사증 발급 : 법무부장관 승인 필요  

가. 대상(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3, 제9호 )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주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요건 (생계유지능력요건 면제)

O 필수항목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의 합산 점수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특정분야능력소유자_영주_F5
0 필수항목 별 내용과 점수 => 확인하기

0 선택항목 별 내용과 점수 => 확인하기

 

첨부서류 :

 ①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신원보증서  /  

③ 점수제 해당항목 입증서류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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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