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5_특정분야 능력소유자_점수_필수항목

F5(일반영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4 22:12
조회
4777

F5_특정분야 능력소유자 점수제 항목 및 점수_필수항목

♦  필수항목 : 총 245점

단일항목 구 분 점수
기본사항 세부 추가사항
세계적 저명인사 (50)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과 권위를 가진 저명인사 전직 국가원수나 국제기구 전직대표 등 50
노벨상, 퓰리처상, 서울평화상, 괴테상 등 수상자 40
세계적 연구실적 (30)

최근 5년 이내에

SCI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SCIE(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확장판)

SSCI(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

A&HCI (예술인문 과학인용색인)에 논문 게재

국내・외 4년제 대학의 해당분야 정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 30
국내・외 4년제 대학의 해당분야 정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경력 20
대한민국 국가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 20
대한민국 국가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5년 미만 연구경력 15
세계적 스포츠 스타 (30) 대규모 국제대회 입상 운동선수 또는 지도자 올림픽 동메달 이상 30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 게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대회에서 동메달이상 20
세계적 대학 강의경력 (30) QS(Quacquarelli Symonds), THE (Times HigherEducation), ARWU(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y), CWUR (Center for World University Rankings) 등 세계적 권위의 대학평가 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 선정된 200대 대학 근무 경력 해당 대학에서 정교수로 5년 이상 근무 30
해당 대학에서 정교수로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20
해당 대학에서 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15
세계적 기업 근무경력 (30) UNCTAD, FORTUNE, FORBES, BUSINESS WEEK(미국), ECONOMIST(영국) 등 세계 유수 경제 전문지가 선정한 최근 3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에서 근무 경력 해당 기업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1년 이상 근무 30
해당 기업에서 지배인 또는 경영간부 이상의 직으로 3년 이상 근무 25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7년 이상 근무 20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5년 이상 7년 미만 근무 15
대기업 근무경력 (25) 국내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및 자본금 80억을 초과하는 국내・외 기업 근무 경력 해당 기업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2년 이상 근무 25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10년 이상 근무 20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7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 15
지식재산권 보유 (25)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만 해당) => 발명권자는 대상 아님 특허권 2개 이상 보유 25
특허권 1개 이상 보유 20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 1개 이상 보유 및 관련 사업체 운영경력 1년 이상 15
우수재능 보유 (25)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 우수한 재능 보유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시상식에서 수상한 경력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적 인지도 보유 25
해당 분야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단체로부터 인증 받은 세계기록 보유 15
국제적 권위 있는 전시회, 박람회, 공연회 등에 작품 전시 또는 공연 경력이 있거나 심사위원단 참여 경력 10

※ 적용되는 단일항목이 여러개일 경우 모두 합산하되, 단일항목 내에서 점수가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하나만 점수로 인정

 

 

 
전체 86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F6(결혼이민)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5.08.08 | 추천 1 | 조회 7046
윤행정사 2025.08.08 1 7046
공지사항
F5(영주)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3.07.02 | 추천 0 | 조회 7661
윤행정사 2023.07.02 0 7661
공지사항
F3(동반)_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5.04.10 | 추천 1 | 조회 6801
윤행정사 2025.04.10 1 6801
공지사항
F2(거주) 해당자 및 세부목차[2025.9.9.업데이트]
윤행정사 | 2025.10.03 | 추천 0 | 조회 9285
윤행정사 2025.10.03 0 9285
공지사항
F1(방문동거)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5.05.13 | 추천 0 | 조회 8389
윤행정사 2025.05.13 0 8389
81
사증_체류)_기타장기체류자(F2-99)_동반가족_취업활동
admin | 2025.10.03 | 추천 0 | 조회 283
admin 2025.10.03 0 283
80
자녀양육자(F6-2)로 거주(F2)자격 변경 후 자녀가 성인이 된 자 체류기간 연장
admin | 2024.07.23 | 추천 0 | 조회 1641
admin 2024.07.23 0 1641
79
F6-2(자녀양육) 사증-공관장발급
admin | 2025.01.16 | 추천 0 | 조회 1965
admin 2025.01.16 0 1965
78
F6-1(국민의배우자) 사증발급- 안내프로그램대상 이외 국가
admin | 2025.01.16 | 추천 0 | 조회 2727
admin 2025.01.16 0 2727
77
F6-1(국민의배우자) 사증발급-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대상국가
admin | 2025.01.16 | 추천 0 | 조회 2769
admin 2025.01.16 0 2769
76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 F2-R ) 체류제도 시범사업
admin | 2022.11.17 | 추천 0 | 조회 4214
admin 2022.11.17 0 4214
75
F2(거주비자)_체류_점수제우수인재 거주자격연장
admin | 2022.04.28 | 추천 0 | 조회 6304
admin 2022.04.28 0 6304

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