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3(동반) 체류_체류자격부여/자격변경허가/체류기간연장/ 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F3(동반)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3 19:12
조회
5288
체류자격 부여
1.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출생증명서 또는 호적등본(일본, 대만 등)
체류자격 변경허가
1. 가사정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자에 대한 동반(F-3)자격으로 변경허가
♦ 필수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가족관계입증 서류(결혼 또는 출생증명서 등)
♦ 추가서류 : ③ 배우자 또는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2.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허가대상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자격소지자의 배우자로서 동반(F-3)자격 소지자
나. 허가분야 : 전문직 《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다. 제출서류 :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고용계약서 ③사업자등록증 ④ 학위증 ⑤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⑥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⑦ 신원보증서
체류기간연장 변경허가
♦ 필수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추가서류 :③ 배우자 또는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체류지 입증서류
1.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출생증명서 또는 호적등본(일본, 대만 등)
체류자격 변경허가
1. 가사정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자에 대한 동반(F-3)자격으로 변경허가
♦ 필수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가족관계입증 서류(결혼 또는 출생증명서 등)
♦ 추가서류 : ③ 배우자 또는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2.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허가대상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자격소지자의 배우자로서 동반(F-3)자격 소지자
나. 허가분야 : 전문직 《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다. 제출서류 :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고용계약서 ③사업자등록증 ④ 학위증 ⑤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⑥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⑦ 신원보증서
체류기간연장 변경허가
♦ 필수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추가서류 :③ 배우자 또는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체류지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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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