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2(거주)_체류_체류기간연장1)_일반F2 /기타장기거주/ 숙련기능인력외국인
1. 아래 해당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시 제출서류
● 국민의 미성년자녀 (F-2-2) :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가족관계 입증 서류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F-2-3) :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혼인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③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난민인정자 (F-2-4) :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고액투자자 (F-2-5) / 기타 장기체류자 (F-2-99) :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신원보증서 / ③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기타 장기체류자 (F-2-99) :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신원보증서 / ③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2. 숙련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 숙련생산기능 거주인력 체류자격은 ‘19. 10. 1.부로 폐지되었기에 기존에 허가받은 숙련생산기능 거주 외국인력은 기타 장기체류자에 대한 거주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규정에 따름
☞ 기존 숙련생산기능 거주 외국인력 체류자격은 기타 장기체류자 거주자격으로 직권 정정됨
【붙임 1】 숙련기능 거주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심사 기준 =>참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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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결혼이민)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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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거주) 해당자 및 세부목차[2024.3.12.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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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방문동거)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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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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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자(F6-2)로 거주(F2)자격 변경 후 자녀가 성인이 된 자 체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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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2(자녀양육) 사증-공관장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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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1(국민의배우자) 사증발급- 안내프로그램대상 이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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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1(국민의배우자) 사증발급-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대상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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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우수인재 ( F2-R ) 체류제도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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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거주비자)_체류_점수제우수인재 거주자격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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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거주) 체류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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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