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2(거주)_체류_체류자격변경10)_공무원임용 / 11)_자녀가 성년된 자녀양육자

F2(거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3 18:26
조회
1798

10. 공무원으로 임용된 외국인에 대한 거주 자격변경 허가

 

가. 대상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관련 (별표 1) ‘외국인의 체류자격’ 27 거주(F-2)의 “아”목에 해당하는 자

 

나. 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공무원증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 확인서 ③신원보증서

 


 

11- 자녀가 성년이 된 자녀양육자(F-6-2)에 대한 거주(F-2) 자격변경


가. 대상

O 국민과의 혼인관계 단절 후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양육한 외국인 부 또는 모

 

나. 자격 요건

O 신청자의 체류자격 : 신청일 현재 자녀양육(=2) 자격으로 적법하게 체류
O 국내 계속 체류기간 : 국민의 배우자煩유1), 자녀양육^-2), 혼인단절 *3)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체류
O 국내 생활기반 : 신청인(자녀양육자)과 자녀의 생활기반이 국내에 형성

   - 신청인(자녀양육자)과 자녀 모두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O 자녀양육 : 자녀와 동거하면 실제 자녀를 양육
O 자격변경 신청 시기 : 자녀가 r 민법」상 성년이 되기 4개월 전부터 자녀양육(F오-2) 자격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O 국내 정주 기본 요건 :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기준 중위소득의 40%丁 기본소양(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 시수)

 

* 신정인과 자녀 중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 생계유지능력 요건면제

 

다.  제출 서류

o (공통) 여권,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통합신청서, 체류지 입증서류
O (자녀양육) 자녀명의 주민등록표, 자녀양육에 지출된 비용 확인 서류 등 - 필요시 신청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자녀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주변인 확인서 등 제출
O (생계유지능력) 소득금액증명
- 소득금액증명만으로 생계유지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객관적 증빙 서류(급여내역, 매출 비용 관련 서류 등) 추가 제출
- 면제 대상은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 관련 서류 추가 제출
O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 합격증(KLCT)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炎 81점 이상만 해당)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한국이 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JNAT), 한국이민 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도 인정

 

<체류허가 특례 대상>


최초 시행일(2021.01.28.) 이전에 자녀가 성년이 됨에 따라 이 지침을 적용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 중

  • -  방문동거(F-1)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 - 기존 체류자격의 연장 또는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허처분을 받은 사람
  • -  기존 체류자격의 연장 또는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
 

=> 2022.01.27.까지 체류허가 신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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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