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2(거주)_체류_체류자격변경5)_부동산등 자산투자 범위 (F2-8,81)

F2(거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3 17:30
조회
1583

자. 부동산 (관광 휴양시설) 등 자산 투자 적용범위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시행 2023. 5. 25.] [법무부고시 제2023-225호, 2023. 5. 19., 일부개정]

 

Ⅰ. 목 적

○ 이 고시는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시행을 위해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 제24호 거주(F-2)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관광ㆍ휴양시설)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 기준금액

1.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일원]

가. 투자대상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7억 원 이상 (단, 2021년 1월 31일 이전까지는 5억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6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 2021년 1월 29일 재검토 결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결정





2. 전남 여수 화양지구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

가.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ㆍ승인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7억 원 이상(단, 2021년 7월 10일 이전까지는 5억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6년 7월 11일부터 2021년 7월 10일까지

※ 2021년 7월 2일 재검토 결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결정





3.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ㆍ수하리 일원]

가.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승인하여 지정한 ‘대관령알펜시아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4.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인천광역시 중구, 연수구, 서구 일원]

가.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ㆍ승인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8호 ‘마’목)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20-146호)에 따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5. 제주특별자치도

가. 투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단지 및 관광지’ 지정을 받은 사업지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라. 경과규정(신설)

①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고시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조에 따른 도지사의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얻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투자대상 부동산으로 본다.

 

6.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가.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ㆍ승인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7.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동부산관광단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일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ㆍ연화ㆍ대변ㆍ당사ㆍ청강리 일원]

가.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제7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승인하여 지정한 ‘해운대관광특구’ 중 ‘해운대관광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3년 5월 20일부터 2026년 5월 1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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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