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2(거주)_체류_체류자격변경4)_부동산등 자산투자외국인(F2-8,81)_2023.5.26.업데이트

F2(거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3 17:27
조회
2122

6. 부동산 등 자산투자 외국인에 대한 거주(F-2-8, F-2-81)자격 변경허가

2023.5.26.업데이트./ 2023.12.13.업데이트

● 근  거 : 관광휴양시설 투자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 법무부고시 제2023-225호  

 

가. 기본방침

● 기준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 또는 법인과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에게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거주자격 변경

●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가 해당 ‘공익사업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도 거주자격 부여

● 실질적 투자유치와 투자자의 국내체류 및 자유왕래를 보장하기 위해 투자기준금액 미만 투자자로 계약금 등을 납입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방문동거 자격부여

● 거주자격으로 국내 5년 이상 투자자격 유지 시 투자자와 그 동반가족에 대해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자격 변경      

    - 관광 휴양시설 투자 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

● 영주자격 취득 전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부동산 매도, 진행중인 계약 해제, 회원권 양도 등) 분양회사*는 이를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하 ‘관할 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대상 부동산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등의 대금을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부동산투자 유치기관을 말함  

나. 부동산 자산투자자 업무처리절차

입 국사전심사 / 안내 체류자격 변경/ 사증발급 인정서 (F-1), (F-2) 변경 /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F-5) 변경신청
단기체류자  등록외국인 투자상담 부동산  계약․취득 배우자 등 가족 F-1자격 허용 투자자산  5년 보유

 

다. 사전심사

● 유효한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신청 가능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에 해당하는 투자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전심사 신청

  -  사전심사 후 6개월 이내에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해 투자금을 반입 하여야 하며, 6개월 이후 반입하려는 경우 사전심사 재신청 필요

  -  필요서류 : 사전심사 신청서, 신분증(여권 등), 투자 대상 목적물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투자금 반입계획서 등

다. 신청 대상자

● 투자대상 체류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본인의 자금으로 투자한 외국인 또는 법인의 현직임원, 주주와 그 배우자, 미혼자녀 : 거주(F-2) 대상자

● 투자시설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미화 10만불 이상 또는 1억원 이상을 본인의 자금으로 투자한 외국인 :  방문동거(F-1) 대상자 

    - 투자한 외국인은 ①등기완료자, ②콘도 등 회원, ③기준금액 이상 계약금 등 납부자로 구분하며 각각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① 등기 완료자: 해당 투자시설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완료한 자  /  

      ② 콘도 등 회원: 해당 투자시설에 대한 회원자격을 받은 자  /  


      ③ 연계투자자  :  단일물건 분양가격이 공익사업 투자 이민제 투자 기준금액 이상인 고액부동산에 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잔금으로 투자 기준금액의 40% 이상을   한국산업은행에 예치한 자로서 , 계약금 지급액과 예치금의 합계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일반투자이민 투자금액 이상인 고액부동산 투자자(연계투자 진행형)  

 

라. 심사가준

•  법무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기준에 따라 본인의 해외 자본본인 명의로 송금, 수령하여 투자하여야 함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형성한 소득 또는 국내에 소재한 자산을 매각하여 투자한 경우 예외적으로 투자금 인정

    *) 국내 소득 또는 자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로 반출한 자산을 재반입한 경우에도 인정하되, 불법체류 중 형성된 국내 소득과 자산 또는 그에 기초한 해외자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금으로 불인정

• 투자시설이 임대•담보•압류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투자시설을 수익 활동에 활용하지 않아야 함

  •  국내법령 위반으로 인한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내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 (노역장 유치 시 유치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7년 또는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체류허가를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일로 부터 3년이내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  국적국 또는 거주국(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 목적의 장기체류자격으로 체류중인 국가)의 해외범죄 경력으로 인한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1.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 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 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
  2. - 그 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사람

 

마. 신청기관

 투자시설 소재지(투자시설이 2곳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많은 지역)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 등록외국인인 경우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신청  

    ※ 투자자가 거주(F2-6)로 체류자격 변경한 후에 배우자와 미혼자녀가 거주(F-2)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 청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또는 신 청 인의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신청

마.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F-2 대상자에 한함)  /    

③ 분양회사가 (사)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에서 확인받아 발급한 회원증서, 분양회사 발행 회원확인서 및 입금영수증 (회원인 경우에 한함)  /    

④ 미분양주택 공실 확인서(미분양주택 투자자에 한함)  /    

⑤ 해당주택 전입세대 열람내역(미분양주택 투자자에 한함, 읍․면․동장 발행,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인 경우만 유효)  /    

④ 외환반입 관련 입증서류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발급한 외화송금 전신문, 외국환 매입증명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은행 발행의 결제정보 확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분양회사 입금영수증 모두 징구)  /    

⑤ 국외에서 해당 투자자 명의로 법인에 투자금을 송금 또는 지불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추가(법인을 통해 간접투자한 경우에 한함)   /    

⑥ 투자한 법인의 현직 임원 또는 과점주주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당사자 명단이 명시된 해당 법인의 공문(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해당자에 한함)  /    

⑦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 미혼 자녀의 송금 또는 자격변경 신청에 한함

       ※ 성년자녀의 경우에는 미혼임을 확인하는 서류  

8)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해외범죄경력증명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23.1.9.부터) <=2022.12.30. 추가 업데이트

 

 

사. 분양회사의 의무

● (신고의무) 분양회사는 해당 투자대상에 투자한 외국인이 영주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전부 또는 일부)한 경우, 회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신고내용 : 투자자 인적사항(국적, 성명, 생년월일), 투자시설(물건명 및 호실 등), 투자금액 및 회수금액, 회수일자

   - 신고방법 : 분양회사 대표명의 공문으로 신고 ※ 단,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은 시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현황 통보의무) 분양회사는 매월 말일 기준 투자현황을 익월 5일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공문으로 통보  :  

투자건수 / 투자금액 / 체류자격별 현황(D3/F2) / 국적별 현황 / 상환 내역(신규/누적) / 기타 특이사항

● (신고 및 현황통보 대상기관) 분양회사는 투자시설 소재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신고 및 현황통보

● 관할 청장은 분양회사가 상기 신고 및 현황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분양회사의 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등 체류허가, 대리신청 등을 제한*할 수 있음  

 

아. 부동산 개발업자 등의 각종 허가 등의 신청대리

● 대리 허용범위  :      - 거주(F-2) 자격 변경 신청 등 이 지침에서 정한 체류허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사전심사 안내관련 신청 및 교부

● 대리 자격  :      - 분양회사의 대표 또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

● 신청대리 절차 및 기준  :      - 신청대리 서식 및 대리위임장 작성 제출  /   - 외국인투자자가 국외 체류기간 중 신청 대리위임은 불가

 

자. 관광 휴양시설 투자 적용범위

   관광 휴양시설 지역별 대상지 바로 가기 :

   => F2(거주)_체류_체류자격변경5)_부동산등 자산투자 범위 (F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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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