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2(거주)_체류_체류자격변경2)_F5소지자의 가족/ 난민인정자(F2-4)/ 고액투자자(F2-5)

F2(거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3 14:38
조회
3717

2.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거주자격 변경 허가

● 배우자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  ③ 초청장(붙임 1 양식)  /  ④ 혼인배경 진술서(붙임 2 양식)  /

⑤ 양국간 혼인관계 입증서류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  

⑥ 재정(소득) 입증관련 서류(재직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잔고증명서 등)  /  

⑦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교제경위서 등  /  ⑧ 국내 배우자의 신용정보조회서    - 전국은행연합회가 발행한 것  /  

⑨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혼인당사자 쌍방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 영주(F-5)자격 소지자 본인이 영주자격 변경 시 ‘범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본인에 한해 제출 생략 가능. 단, 영주자격 변경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⑩ 혼인당사자 쌍방의 건강진단서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것.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해당 보건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⑪ 과거 혼인기록이 있는 경우 혼인 해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혼증 등)

● 미성년 자녀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가족관계 입증 서류(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호구부 등)  

 

3. 난민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거주자격 변경허가 (F2-4)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난민인정증명서  /    

③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4. 고액투자자에 대한 거주자격 변경허가 (F2-5)

가. 근  거 :

투자외국인에 대한 거주(F-2)자격 부여 체류관리지침

나. 대상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3년간)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수수료 /   ② 외국인 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③ 피고용인에 대한 고용계약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준법시민교육 시행>


가) 대상 :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 제외 대상 : 법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100만원이하의 벌금• 범칙금•과 태료를 부과(처분 • 부과 면제 포함)받은 지 10년이 경과된 자.

나) 교육 기한: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함,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다) 법위반사항 기간

   - 자격변경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벌금 등 납부일)부터 10년이내

   - 체류기간연장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5년이내

라) 교육신청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대상자는 민원신청시 교육(3시간) 신청 접수 후 접수증 수령

- e-mail신청 : 신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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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