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2(거주)_체류_체류자격외활동허가기준

F2(거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3 14:23
조회
3676

1. 기타 장기체류자(F-2-99)의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기준

   (2020.08.21. 메뉴얼 업데이트 반영)

=> 2022.1.21 업데이트 반영

 

O 취업활동은 법렁에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며, 거주자걱 취득 직전 분야의 활동여부 **에 따라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구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2. 선원취업(E10),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상의 취 업활동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르면 거주자격 '바'목(기타 장기거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전 체류자걱에 해당하는 동일 분야 활동을 계속 하여야 체류자걱외 활동허가 없이 시행령 23조 제①항의 취업활동이 가능함

 

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   거주자격 취득 직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취업 등의 활동을 하 면서 다른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예시) 1)  회화지도(E-2) 자격자가 2) 기타 장기거주 체류자걱 취득 후 3) 회화지도 활동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없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별표 1 의2 중 14. 교수(E1)부터 22. 선원취업(E-10),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상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음


나.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가 필요한 경우

   ○ 장기거주(F-1-99) 자격 취득 직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취업 등의 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허가 대상인 취업활동을 규정하는 지침에 따라 허가 여부 결정하되 해당 지침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

 

   ○ 거주자격 취득 직전 체류자격이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체류자격으로 기타장기거주(F-2-99)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이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허가 대상인 취업활동을 규정하는 지침에 따라 허가 여부 결정하되 해당 지침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

 


2. 점수이민제 우수인재(F2-7)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기준

=> 2022.4.11 업데이트 반영

 

O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가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반가족도 거주가족(F2-7-1))을 받은 후 취업*이 가능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3조 제0아)에 규정된 취업활동에 한함


O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가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봇하는 경우, 동반가족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으나 취업 및 각종 영리활 동이 금지됨
     - 단,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 에서 교열요원(E7)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 가를 받아 취업  (편람의 방문•동거(F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참고)

 

O 취업제한 분야* 또는 국내 노동시장, 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직종(단순노무,  유흥업 등)에 취업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 제한 또는 체류허가 취소가능

 

*취입제한 분야
O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2조세1항세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O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저18호 등에서 규정 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O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 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이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 생산• 유통하는 영업 둥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 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 원회가 결정하고 이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 • 고용 금지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치 업소 결정 고시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 2013. 8. 13, 일부개정](개정시 개정된 내용에따름)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 , 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 • 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 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 는 영업
【영업예시: 키스방, 대딸방,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휴게텔, 인형체험 방등

 

 


O 기타 체류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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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