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2(거주)_사증_공관장발급,사증발급인정서_F2-3(F5배우자)/F2-2(국민의자녀)/F2-7(점수제)/F2-99

F2(거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3 14:04
조회
4435

♦ 참고사항: 난민인정을 받은 자, 고액투자자, 영주자격 상실자, 7년 이상 장기체류자는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 대상이므로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불가

공관장재량 발급 사증

  1. 영주(F-5)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거주(F-2-3) 단수사증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③ 초청장(붙임1 양식), 혼인배경 진술서(붙임2 양식)

④ 초청인 및 피초청인 양국 간 혼인관계 입증서류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등

⑤ 재정(소득) 입증서류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등

⑥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발행)

⑦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초청인 및 피초청인 쌍방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영주(F-5)자격 소지자 본인이 영주자격 변경 시 ‘범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본인에 한해 제출 생략 가능. 단, 영주자격 변경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⑧ 초청인 및 피초청인 쌍방의 건강진단서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것. 다만, 피초청인의 경우에는 해당 보건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⑨ 과거 혼인기록이 있는 경우 혼인 해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혼증 등)  

2.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거주(F-2-2) 단수사증

-  국내입국 방편으로 입양된 경우는 사증발급 억제    

※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지침」 적용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국민의 미성년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 서류

③ 대한민국 국민과 해당 미성년자의 관계 및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양육권을 가진 대한민국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그 부 또는 모가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도 필요)

⑤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와 동일한 국적을 보유한 해당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 친권자․후견인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국의 공적 서류 또는 공증증서)  

 

3.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5년간 유효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거주(F-2-2) 복수사증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거주(F-2) 사증발급 제외대상자

- 병역 이행 또는 면제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에 대해 40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거주(F-2-2)자격 부여 제한

→ 개정법 시행일(‘18. 5. 1.) 이후 최초로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  (‘18.4.30. 이전 자에 대해서는 과거 재외동포 자격부여 제한 기준 적용)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초청장  /  

③ 국민과 해당 미성년자와의 관계입증 서류  - 유전자 검사확인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등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④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아님 :  공관장 재량으로 사증을 발급하거나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서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대상

 

 

사증발급인정서 대상

2022.4.11자 업데이트

1. 점수제 우수인재(상장법인 , 유망산업 종사자에 한함) 및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대상

 -   상장 법인 종사자  :

     1)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 (KOSDAQ) 에 상장된  법인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2)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0호, 2020.3.3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의 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1.5배 이상일 것, 취업 예정자는 고용계약서상의 연봉으로 갈음)

-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전문직-준전문직-상장 법인 종사자 또는 유학인재로서의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이하 '주체류자'라 함)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점수제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임을 검증 받고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F2-7)을 받은 사람을 의미함(즉, F2-7-1은 대상 아님)   

   * * 법률상 배우자로서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여야 함(사실혼 불인정)

   ***  주체류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초청자가 F-2-7S일 경우 : 초청자가 자격변경허가받은 날부터 5년동안 소득요건 심사 없이 F-2-71(단수, 90일), 5년 경과 후 소득요건 심사 후 충족시 F-2-71( 단수, 90일),

 

 

■ 신청방법(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상장 법인 ,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대한민국비자포털) 신청 (F2-7, 단수, 90일)

-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초청자(F-2-7 체류자격자)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 신청 (F2-7-1, 단수, 90일)

*) 주 체류자의 소득기준(GNI이상) 미충족(다른 허가요건 충족)시 F1-12(단수,90일)

 

■ 첨부서류

1) 상장 법인 종사자,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외국인등 록증(주체류자가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만 해당)

② 결핵진단서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등 에 따름)

③ 신청자의 고용계약서, 재직중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 금액증명* ,  학위취득(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해당자)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 상장된  법인에 취업한 (취업 예정 포함)사람으로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상의 기재된 연봉 상당 금액으로 연간 소득을 산정

 

④ 신청인이 해당하는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

⑤ 신청인 본인이 기재한 평가 항목별 점수를 소명하는 서류

⑥ 체류지 입증서류

⑦ 심사관이 추가 제출을 요구한 서류

2)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외국인등 록증(주체류자가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만 해당,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결핵진단서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등 에 따름)

③  주체류자의  고용계약서, 재직중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 금액증명* ,  학위취득(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해당자)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 상장된  법인에 취업한 (취업 예정 포함)사람으로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상의 기재된 연봉 상당 금액으로 연간 소득을 산정

④ 가족관계 소명 서류(주체류자와의 법률상 가족관계 입증서류여야 함)

⑤ 점수제 평가를 위한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

⑥ 신청인 본인이 기재한 평가 항목별 점수를 소명하는 서류

⑦ 체류지 입증서류

⑧ 심사관이 추가 제출을 요구한 서류

♦ 청(사무소•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표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사본 제출시 원본 제시)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세무서에서 발급한 가장 최신년도의 소득금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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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