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1(방문동거)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체류자격부여

F1(방문동거)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3 10:47
조회
7655

F1(방문동거)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으로의 자격외 활동 허가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필요성 입증서류 ③ 고용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⑤ 학위증 또는 자격증

3.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로의 자격외 활동

● 공통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 E-2 :  ④ 학위증(E-2 자격요건과 동일) ⑤ 범죄경력증명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⑥ 채용신채검사서(E-2 자격요건과 동일

● E-7 : ④ 해당국교원 자격증 원본(교원자격증이 없는 경우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⑤범죄경력증명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⑥채용신채검사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⑦학교장 요청서 ⑧외국인교사 현황

 

4.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추천서(해당 기관장)  /     ⑤ 학위증(원본 및 사본)  

 

2022.1.21 업데이트

5. 점수제 우수 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방문동거자 (F1-12)

O (원칙) 취업 및 영리할동 불가
O (예외) 단,외국인 관서장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직• 준전문직(E1〜E7(호텔•유흥종사지(E6-2) 및 숙련기능인력(E7-4 제외)) 취업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 가능 => 해당 체류자격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F1(방문동거) 체류자격 부여

● 출입국관리법 제23조(체류자격부여) 

①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②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 국내 출생 외국인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자격부여를 받아야 함

 

1. 주한미군 현지제대자

에 대하여는 체류목적에 따라 협정(A-3), 단기방문(C-3), 방문동거(F-1), 거주(F-2), 기타(G-1)자격의 범위내에서 체류자격 부여

 

2. 거주(F-2)자격 소지자의 한국출생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부여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출생증명서 ③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친인척관계 입증서류 ④ 친인척 등의 주민등록등본

3.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체류중인 자의 국내출생 자녀 

가. 부 또는 모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부여

나.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출생증명서 ③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④ 중국의 경우 호구부

4. 난민인정자의 국내출생 미성년 자녀 체류자격 부여

가. 난민인정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부여

나.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2022.1.21 업데이트

5. 점수제 우수인재 (F2-7) 국내출생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 자격 부여

   => 점수제 우수인재(F2-7) 자격 부여 부분 참조

가. 체류허가 대상
-  점수제 우수인력(F-2-7)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 미만인 경우로써, 해당 점수제 우수인력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

나. 심사요건

1) 신청인(미성년 자녀) 요건

  • O 국내에서 출생할 것
  • O 결격사유(체류자격 변경 사유 참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신청인의 친모 요건

   O 점수제 우수인재(F2-7 또는 F1-12) 체류자격으로 합법체류중일 것 .  단, 신청인 친모의 체류자격 등이 국내에서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wk로서의 체류자격(F1-12)으로의 변경 요건을 종족*한 경우는 친모 요건 충족으로 심사

     * 신청인의 부또는 모가 단기 체류자격 또는 각종 지침에 따라 국내에서 지격변경이 되지 않는 장기 체류자격(기타 (G-l), 관광취업 (H-1) 등) 으로 체류 중일 경우 불충족

   O 부 또는 모가 단기 체류자격(B4, B-2Z C3) 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출생한 자 녀는 장기 체류자격 부여를 허용하지 않고 출국하여 관련 비자를 받 고 입국하여야 함


3) 점수제 우수인재(F2-7)자의 요건

O 출생자녀의 모의 친모가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F1-12)'일 경우로서, 친부는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 변경 심사 기준을 충족하고 연 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 미만인 경우

다. 제줄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가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소명 서류등
② 점수제 우수인력(F2-7) 거주자격 부여 허가 시 제출서류
③ 점수우수인력(F2-7)와 그 배우자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점수우수인력(F2-7)의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밍서
⑤ 체류지 입중서류 ⑥ 신원보증서 ⑦ 결핵확인서(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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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