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G,H-TYPE [ 난민,기타,관광취업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G-1(기타-난민포함), H-1(관광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G1 난민 기타 자격은 한국에서 예외적으로 취업도 가능합니다만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매우 한정적 입니다.

그외에 H1 관광취업 역시 상호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취득을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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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H1(관광취업) 체류_근무처변경추가/체류자격변경허가/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H1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5 19:21
조회
4078

2024.1.2.업데이트

1. 근무처변경,추가

♦ 별도의 근무처 추가 또는 변경없이 취업 활동 가능    - 다만, 일정한 자격요건, 자격증을 요하거나 E-7(특정활동) 직종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한

 

2. 체류자격 변경허가

♦ (기준) 원칙적으로 자격변경 제한

♦  (전문자격 등으로 변경)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전문 직종(의사, 변호사, 교수, 항공기조종사, 회화강사 등)과 특정활동(E-7)의 경우, 요건을 갖춘 경우 자격 변경 가능   - 단,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덴마크, 칠레, 이탈리아, 이스라엘, 벨기에 제외

 ♦ (기타) 다른 체류자격에서 관광취업자격으로 자격변경 불

 

 

3. 체류기간연장허가

:  입국한 날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 단, 협정에 따라 미국 1년 6개월, 영국  캐나다는  2년까지 연장 가능

 

4. 재입국허가

: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제출서류 :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5. 외국인등록

♦ 대 상 :  -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자 (협정상 예외 없음)

♦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여행일정 및 활동계획서  /   ③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계약서 등(취업중인 경우)  /   ④ 체류지 입증서류*(월세계약서 등)  /    *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체류지 변경신고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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