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G-1(기타-난민포함), H-1(관광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G1 난민 기타 자격은 한국에서 예외적으로 취업도 가능합니다만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매우 한정적 입니다.
그외에 H1 관광취업 역시 상호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취득을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H1(관광취업) 사증_공관장발급-2023.10.27 업데이트
H1(관광취업) 사증_공관장발급(사증발급인정서 대상 아님)
2024.1.2. 업데이트
1. 신청 기관 :
협정체결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
- 다만, 오스트리아 국민은 협정에 따라 주일본 대사관, 주중국 대사관, 주상하이 총영사관, 주홍콩 총영사관, 주타이베이 대표부에서 사증발급 신청가능
2. 발급내용 :
♦ 협정체결 국가별 사증종류, 유효기간, 체류기간
협정체결 국 가 | 사 증 | 체류기간 | |
종류(단,복수) | 유효기 간 | ||
홍 콩 | H-1(복수) | 3개월 | 1 년 |
일 본 | H-1(단수) | 1 년 | 1 년 |
미 국 | H-1(복수) | 1년 6개월 | 1년 6개월 |
캐나다, 영국 | H-1(복수) | 2 년 24개월) | 2 년(24개월) |
그 외 국가 | H-1(복수) | 1 년 | 1 년 |
♦ 사증발급 수량(쿼터)
국가 | 호주 | 캐나다 | 뉴질랜드 | 일본 | 미국 | 프랑스 | 독일 | 아일랜드 | 스웨덴 |
쿼터 | 무제한 | 12,000 | 3,000 | 10,000 | 2,000 | 2,000 | 무제한 | 600=>800 | 무제한 |
국가 | 덴마크 | 홍콩 | 대만 | 체코 | 이탈리아 | 영국 | 오스트리아 | 헝가리 | 이스라엘 |
쿼터 | 무제한 | 1,000 | 800 | 300 | 500 | 5,000 | 300 | 100 | 200 |
국가 | 네덜란드 | 포르투갈 | 벨기에 | 칠레 | 폴란드 | 스페인 | 아르헨티나 | 안도라 | |
쿼터 | 200 | 200 | 200 | 100 | 200 | 1,000 | 200 | 50 |
3. 수수료
♦ 상대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수수료(워킹홀리데이 사증 관련)를 징수할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상대 국가 국민에게도 수수료 징수
※ 2018년 기준 일본, 프랑스, 칠레, 홍콩, 스페인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워킹홀리데이 사증 심사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어, 해당국가 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사증 심사수수료 면제
4. 제출서류
제출 서류 등 | 비 고 |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여권, 왕복항공권 | ❍ 왕복항공권이 없는 경우 상당금액 예치서류 인정 |
❍ 예금잔고증명서 등 일정기간(3개월) 체류할 수 있는 경비 입증서류 / ❍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 ❍ 보험증서 / ❍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 ❍ 상호주의에 따라 제출 여부 결정 ※ 단, 미국은 한-미 WEST 프로그램 양해 각서에 따름 |
❍ 관광취업 활동계획서 | ❍ 대략적인 내용도 가능하며 인터뷰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
❍ 기타 서류 | ❍ 기타 재외공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공지사항 |
H1(관광취업)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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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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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82 | 윤행정사 | 2022.09.03 | 0 | 1682 |
공지사항 |
G1(기타)_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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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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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07 | 윤행정사 | 2021.10.26 | 0 | 3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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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입국 허가대상 국가 일람표(2022.9.22 기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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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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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09 | admin | 2023.02.25 | 0 | 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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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관광통과) 비자 활동범위 ,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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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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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45 | admin | 2023.02.25 | 0 | 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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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협정 체결국가 일람표(2022.9.22.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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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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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면제(B1) 활동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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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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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관광취업) 체류_근무처변경추가/체류자격변경허가/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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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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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관광취업) 사증_공관장발급 심사기준-2023.10.27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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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관광취업) 사증_공관장발급-2023.10.27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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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관광취업)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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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관광취업) 활동 범위(취업기준/학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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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및 전담직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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