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G,H-TYPE [ 난민,기타,관광취업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G-1(기타-난민포함), H-1(관광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G1 난민 기타 자격은 한국에서 예외적으로 취업도 가능합니다만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매우 한정적 입니다.

그외에 H1 관광취업 역시 상호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취득을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여기서 구매하시면 콘텐츠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H1(관광취업) 관리기준

H1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5 18:58
조회
3059


H1(관광취업) 관리기준 

1. 허가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 중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입국하는 청소년(18세이상 30세이하)들이 그 여행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단기간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유효한 여권과 왕복항공권 및 초기 체류기간 동안의 소요경비를 소지하고 있는 자

♦ 관광취업 사중 소지자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전문직종(의사, 변호사, 교수, 항공기조종사, 회화강사 등)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2. 억제

♦ 협정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자

♦ 입국직후부터 관광이 아닌 취업에만 전념하고자 하는 자

♦ 취업활동 기준 및 학업활동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는 자


전체 23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H1(관광취업)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2.09.03 | 추천 0 | 조회 3078
윤행정사 2022.09.03 0 3078
공지사항
G1(기타)_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1.10.26 | 추천 0 | 조회 4893
윤행정사 2021.10.26 0 4893
21
무사증 입국 허가대상 국가 일람표(2022.9.22 기준)
admin | 2023.02.25 | 추천 0 | 조회 1828
admin 2023.02.25 0 1828
20
B2(관광통과) 비자 활동범위 , 해당자
admin | 2023.02.25 | 추천 0 | 조회 2043
admin 2023.02.25 0 2043
19
면제협정 체결국가 일람표(2022.9.22. 현재)
admin | 2023.02.25 | 추천 0 | 조회 2072
admin 2023.02.25 0 2072
18
사증면제(B1) 활동범위
admin | 2023.02.25 | 추천 0 | 조회 2220
admin 2023.02.25 0 2220
17
H1(관광취업) 체류_근무처변경추가/체류자격변경허가/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윤행정사 | 2024.01.24 | 추천 0 | 조회 4077
윤행정사 2024.01.24 0 4077
16
H1(관광취업) 사증_공관장발급 심사기준-2023.10.27업데이트
윤행정사 | 2024.01.24 | 추천 0 | 조회 3263
윤행정사 2024.01.24 0 3263
15
H1(관광취업) 사증_공관장발급-2023.10.27 업데이트
윤행정사 | 2024.01.24 | 추천 0 | 조회 2996
윤행정사 2024.01.24 0 2996
14
H1(관광취업) 관리기준
윤행정사 | 2020.06.09 | 추천 0 | 조회 3059
윤행정사 2020.06.09 0 3059
13
H1(관광취업) 활동 범위(취업기준/학업기준)
윤행정사 | 2024.01.24 | 추천 0 | 조회 5675
윤행정사 2024.01.24 0 5675
12
[참고사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및 전담직원 등록
윤행정사 | 2020.06.09 | 추천 0 | 조회 2733
윤행정사 2020.06.09 0 2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