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단기방문 ( C3 ) 및 단기상용(C3-4)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한국에서 단기 비자는 장기비자로의 변경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비자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출국 후 다시 정상적으로 장기 비자(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일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금지 됨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각 자격별 요건 및 사증신청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단기 비자 종류별 구분은 탭으로 구분 합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C4(단기취업)_공관장 발급_취업활동_경연참가
재외 공관장 재량 사증발급
4.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기간 동안 국내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등의 취업활동을 하는 자 또는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동경기, 바둑시합, 가요 경연 등에 참가하는 사람*
* 예시된 취업활동 및 운동경기 등은 물론이고, 작품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전시회 참가 미술가 등도 포함
●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을 하려는 경우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연추천서(추천제외대상공연은 면제)
③ 공연계획서, 공연계약서 (공연계획서 포함 생략)
4) 피초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관광진흥법상 업소에서 연예활동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관광업소에서의 연주, 가요, 곡예, 마술에 대한 공연추천은 ‘주한 미8군 영내클럽, 관광진흥법상 3급 이상 관광호텔, 관광유람선, 휴양콘도미니엄,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음식점,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을 제외하고 추천하지 않음 (첨부 1 참조)
- 단, 관광업소중 공연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연장(예: 워커힐 호텔, 부산롯데호텔 등)에서의 퍼레이드․쇼․뮤지컬 등 가무적 요소를 갖춘 공연과 유원시설(예: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 및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코엑스․벡스코 등 무역전시장 및 롯데․하얏트 등 특급호텔)에서의 ‘가무’도 공연추천
③ 연예활동계획서
④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⑤ 신원보증서
▶ 보수 받는 경기에 참가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동경기, 바둑시합, 가요 경연 등에 참가하는 사람
② 주최 측이 발급한 초청장 또는 참가확인서
③ 행사참가 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 등 (초청장 등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 광고 모델의 경우
O 일반심사 기준
② 사업자등록증 , ③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④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매출과세표준)
5) 납세증명서
6) 기타 기업의 건전성을 증빙하는 서류
7) 고용계약서, 신원보증서, 이력서, 보호자 동의서(미성년인경우)
8) 광고촬영 패션쇼관련 계약서(굉고건별 제출)* , 광고쵤영 • 패션쇼 관련모델 사용개요 (광고주작성) , 국내 활동계획서
*1) 광고주 초청업체 계약 시: 광고주 <—> 초청업체, 초청업체 외국 인 각 1부(총 2부)
*2) 광고대행사 초청업체 계약 시 : 광고주 광고대행사, 광고대행사, 초청업체, 초청업체 외국인 각 1부(총3부)
- 계약서 필수 포함사항: 대금 지불방법,권리의무 관계(저작권),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⑨ 기타 모델의 전문성을 압증할수 았는서류
⑩ 해당사항 았는 경우) 직전 초청 외국인의 국내 활동 내역, 귀국여부등 증빙서류 *) 해당 공관의 사증발급 신청건만 해당
- 영사인터뷰 필수
O 우대심사 기준 : (우수업체)
② 사업자등록侍 법인등기부등본 (필요시) 대표이사경력관 련 증빙 서류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매출과세표준)* 전년도 재무재표
*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줄액이 5억원 이상인지 학인
4) 최근 1개월 사이에 발급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최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국민의 수가 5인 이상일 것
5) 납세증명서
6) 기타 기업의 건전성을 증빙하는 서류
7) 신원보증서, 이력서, 보호자 동의서 (미성년인 경우)
8) 국내활동계획서
9)기타 모델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았는 서류(포트폴라오 등)
10) 해당사항 있는 경우) 직전 초청 외국인의 국내 활동 내역 , 귀국 여부 등 증빙서류 - 해당 공관 사증발급 신청건만 해당
▶ 그 밖의 경우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3) 피초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방송출연자 등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용추천서 등
** 프로축구 등 운동선수․지도자․심판 등에 대한 소속회사(연맹)의 고용추천서, 주무부처장관의 협조공문, 초청단체(자)의 초청사유서 및 활동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등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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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일시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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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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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C4(단기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2024.1.15.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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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일반 및 세부 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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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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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1~5(단기취업-계절근로)에 대한 근무처변경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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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70 | admin | 2020.06.23 | 0 | 1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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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1~4(단기취업-계절근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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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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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공관장 발급_기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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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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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공관장 발급 대학교수(E1) 또는 특정활동(E7)대상으로 강연 연구활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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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근무처변경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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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_공관장 발급_취업활동_경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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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공관장 발급_ 영어캠프 회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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