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C-TYPE [ 단기 방문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단기방문 ( C3 ) 및  단기상용(C3-4)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한국에서 단기 비자는 장기비자로의 변경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비자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출국 후 다시 정상적으로 장기 비자(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일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금지 됨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각 자격별 요건 및 사증신청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단기 비자 종류별 구분은 탭으로 구분 합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텍스트 위주 자료는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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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1 공익사업투자자와 그 가족 복수사증 사증발급인정서

C3(단기방문)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04-24 09:30
조회
26680

2. 공익사업 투자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C-3-1)  

2023.12.13.업데이트

가. 발급대상

 

●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에 투자한 외국인(은퇴투자이민자) 및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로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고 수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
  *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며, 투자 예정 또는 투자 진행 중인 자는 대상 아님

 **  단기 방문(C-3) 자격은 국내 장기 체류하지 않고 수시 방문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것으로 동반가족의 범위를 거주(F-2) 및 영주(F-5)와 달리 정함

 


 

나. 허가요건

 


● 기준금액 이상이 본인의 해외자본으로 투자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함

● 다음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내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 (노역장 유치 시 유치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7년 또는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체류허가를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다. 신청기관

 

● 『 원금보장•무이자형에 투자한 외국인은 서울출입국 • 외국인청 세종로 출장소 또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제주도 체류자에 한함)

 

 


●『 손익발생형에 투자한외국인은 해당개발사업자가 등록된 청(사무소출장소)

 

 

라. 사증발급 내용

 

● 체류자격 단기일반(C-3-1), 체류기간90일․유효기간 3년 복수사증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영주(F-5)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서는 거주(F-2) 체류자격변경과 외국인 등록이 필요함

 

 마. 제출서류

 

① 신청서, 여권사본, 수수료

 

② 투자금 납입 증명 서류 (투자 유치기관 장의 직인이 날인된 투자 확인서, 계좌이체 내역서 등)

 

공익투자 전담은행에서 발행한 국제송금 전신문, 외국환배입증명서 등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세와 연계투자하며 신용카드로 분양대금 결세 시 은행이 발행한 결세정보 확인 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분양회사 입금영수증, 카드 사본 등)


④ 가족관계 증명서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의 송금 또는 부모 등 가족 신청 시에 한함)

 

⑤ 투자한 법인의 현직 임원 또는 과점주주로 신청 대상자(F-2 자격변경허가 기준)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당사자 명단이 명시된 해당 법인의 공문(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해당자에 한함)

 

⑥  국외에서 해당 투자자 명의로 법인에 투자금을 송금 또는 지불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납인의 임원 또는 주주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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