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C-TYPE [ 단기 방문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단기방문 ( C3 ) 및  단기상용(C3-4)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한국에서 단기 비자는 장기비자로의 변경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비자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출국 후 다시 정상적으로 장기 비자(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일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금지 됨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각 자격별 요건 및 사증신청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단기 비자 종류별 구분은 탭으로 구분 합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c3-1 공익사업투자자와 그 가족 복수사증 사증발급인정서

C3(단기방문)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04-24 09:30
조회
1267

2. 공익사업 투자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C-3-1)  

2023.12.13.업데이트

가. 발급대상

 

●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에 투자한 외국인(은퇴투자이민자) 및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로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고 수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
  *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며, 투자 예정 또는 투자 진행 중인 자는 대상 아님

 **  단기 방문(C-3) 자격은 국내 장기 체류하지 않고 수시 방문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것으로 동반가족의 범위를 거주(F-2) 및 영주(F-5)와 달리 정함

 


 

나. 허가요건

 


● 기준금액 이상이 본인의 해외자본으로 투자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함

● 다음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내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 (노역장 유치 시 유치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7년 또는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체류허가를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다. 신청기관

 

● 『 원금보장•무이자형에 투자한 외국인은 서울출입국 • 외국인청 세종로 출장소 또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제주도 체류자에 한함)

 

 


●『 손익발생형에 투자한외국인은 해당개발사업자가 등록된 청(사무소출장소)

 

 

라. 사증발급 내용

 

● 체류자격 단기일반(C-3-1), 체류기간90일․유효기간 3년 복수사증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영주(F-5)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서는 거주(F-2) 체류자격변경과 외국인 등록이 필요함

 

 마. 제출서류

 

① 신청서, 여권사본, 수수료

 

② 투자금 납입 증명 서류 (투자 유치기관 장의 직인이 날인된 투자 확인서, 계좌이체 내역서 등)

 

공익투자 전담은행에서 발행한 국제송금 전신문, 외국환배입증명서 등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세와 연계투자하며 신용카드로 분양대금 결세 시 은행이 발행한 결세정보 확인 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분양회사 입금영수증, 카드 사본 등)


④ 가족관계 증명서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의 송금 또는 부모 등 가족 신청 시에 한함)

 

⑤ 투자한 법인의 현직 임원 또는 과점주주로 신청 대상자(F-2 자격변경허가 기준)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당사자 명단이 명시된 해당 법인의 공문(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해당자에 한함)

 

⑥  국외에서 해당 투자자 명의로 법인에 투자금을 송금 또는 지불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납인의 임원 또는 주주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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