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단기방문 ( C3 ) 및 단기상용(C3-4)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한국에서 단기 비자는 장기비자로의 변경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비자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출국 후 다시 정상적으로 장기 비자(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일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금지 됨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각 자격별 요건 및 사증신청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단기 비자 종류별 구분은 탭으로 구분 합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C3-1_관광 휴양시설 투자 이민자 복수사증 사증발급신청
1. 관광 휴양시설 투자이민자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C-3-1)
2023.12.13.업데이트
가. 신청 대상자
● 투자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및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으로서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고 수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
-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며, 투자 예정 또는 투자 진행중인 다는 대상이 아님
** 단기방문(C-3) 자격은 국내 장기 체류하지 않고 수시 방문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것으로 동반가족의 범위를 거주(F-2) 및 영주(F-5)와 달리 정함
나. 허가요건
● 기준금액 이상이 본인의 해외자본으로 투자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함
● 다음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내밥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 (노역장 유치 시 유치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7년 또는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체류허가를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 투자시설에 매도, 임대, 담보, 압류등이 이루어지거나 , 수익목적으로 활용한 경우
다. 신청기관
● 투자시설 소재지(투자시설이 2곳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많은 지역)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내용
● 체류자격 단기일반(C-3-1),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3년 복수사증
※ 영주(F-5)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우선 거주(F-2)자격 변경과 외국인 등록이 필요
마.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②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③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한 국제송금 전신문,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신용카드 결재시 은행이 발행한 결재정보 확인서 , 신춍카드 매출전표 사본, 분양회사 입금영수증, 카드 사본 등
④ 가족관계 증명서(배우자 , 미혼자녀의 송금 또는 동반가족 신청 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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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일시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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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2024.1.15.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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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일반 및 세부 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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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1~5(단기취업-계절근로)에 대한 근무처변경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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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1~4(단기취업-계절근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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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공관장 발급_기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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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공관장 발급 대학교수(E1) 또는 특정활동(E7)대상으로 강연 연구활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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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근무처변경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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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_공관장 발급_취업활동_경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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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공관장 발급_ 영어캠프 회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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