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단기방문 ( C3 ) 및 단기상용(C3-4)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한국에서 단기 비자는 장기비자로의 변경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비자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출국 후 다시 정상적으로 장기 비자(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일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금지 됨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각 자격별 요건 및 사증신청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단기 비자 종류별 구분은 탭으로 구분 합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C3-4 한 인도 사증협정_복수사증_공관장 발급
C3(단기방문)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04-21 00:30
조회
1088
7.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C-3-4)
가. 상용관련 사증
● 발급 대상 : 상용방문자(Business visitor)
- 무역종사, 벤처산업(사업) 관련 회사설립 준비 및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한 방문, 공산품 구입․판매, 그 밖의 사업․투자 관련 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기업인
● 사증발급 내용
- 체류자격 단기방문(C-3-4), 체류기간 90일
- 사증유효기간 : 1년, 3년 또는 5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
① 5년 복수사증 발급
․대상 : 각 당사자가 지정한 회사, 상공회의소, 사업․무역증진협회 또는 경제단체*가 발급한 요청서(a letter of request)를 제출한 상용방문자 * 공관장이 한-인도 경제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한 회사, 상공회의소, 사업․무역협회 및 경제단체 등을 말함
․제출서류 : 상기 인도정부 지정회사(단체)의 요청서
② 3년 복수사증 발급
․대상 : 자원·에너지를 개발·판매하는 회사 설립준비 또는 협의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상용방문자
․제출서류 :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증신청인 또는 재직회사의 납세증명서
* 사증발급 신청 이유, 입국목적 등을 적시한 초청장을 뜻함
③ 1년 복수사증
․대상 : 자원·에너지 관련 회사가 아닌 회사의 국내 지사 설립 준비 또는 수출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상용방문자
․제출서류 :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증신청인 또는 재직회사의 납세증명서
나. 기타 단기사증
● 발급대상
- 관광객 및 그 가족 : ․관광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인도 국민 및 그 가족 (배우자, 자녀 및 부모)
- 기타 단기방문자 및 그 가족
․ 회의, 협의, 교섭, 교환 프로그램 또는 국제기구 주최 행사 참석, 국제체육경기 참가자 및 경기목적에 부합하는 수행자 등과 그 가족 및 친척*
* 가족 및 친척 :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또는 손자로서 원칙적으로 사증 신청인과 동일한 국적이어야 함
․국내 장기체류하는 인도인의 가족구성원 및 친척
● 발급내용
- 체류자격
․ 관광객 및 그 가족구성원 : 단기방문 (C-3-2)
․ 기타 방문자 : 단기방문 (C-3-1)
- 체류기간 : 90일
- 사증유효기간 : 5년 유효복수비자 발급
다. 대상별 제출서류
● 관광객 및 그 가족구성원
- 공통 : 여행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2년간 소득세신고서 또는 6개월간 은행예금 잔고증명서 등)
- 30세미만의 학생인 경우 : 부모 재정서류로 대체 가능
● 회의․협의․교섭․교환 프로그램 참석자 또는 국제기구 주최 행사 참석자
- 관련 당국이 발행하는 공식 초청장
● 국제체육경기에 참가하는 자와 경기목적에 부합하는 수행자
- 경기 주관 기관의 공식 단체 초청장
● 국내 장기체류자격소지자의 가족구성원 및 친척
- 사증신청자의 가족구성원 또는 친척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정부발행 서류*
* 정부발행 서류 : 여권에 가족사항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여 사증신청자의 가족 구성원 또는 친척임을 입증하는 인도 당국이 발행한 서류를 말함
- 장기체류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의 사본
가. 상용관련 사증
● 발급 대상 : 상용방문자(Business visitor)
- 무역종사, 벤처산업(사업) 관련 회사설립 준비 및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한 방문, 공산품 구입․판매, 그 밖의 사업․투자 관련 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기업인
● 사증발급 내용
- 체류자격 단기방문(C-3-4), 체류기간 90일
- 사증유효기간 : 1년, 3년 또는 5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
① 5년 복수사증 발급
․대상 : 각 당사자가 지정한 회사, 상공회의소, 사업․무역증진협회 또는 경제단체*가 발급한 요청서(a letter of request)를 제출한 상용방문자 * 공관장이 한-인도 경제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한 회사, 상공회의소, 사업․무역협회 및 경제단체 등을 말함
․제출서류 : 상기 인도정부 지정회사(단체)의 요청서
② 3년 복수사증 발급
․대상 : 자원·에너지를 개발·판매하는 회사 설립준비 또는 협의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상용방문자
․제출서류 :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증신청인 또는 재직회사의 납세증명서
* 사증발급 신청 이유, 입국목적 등을 적시한 초청장을 뜻함
③ 1년 복수사증
․대상 : 자원·에너지 관련 회사가 아닌 회사의 국내 지사 설립 준비 또는 수출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상용방문자
․제출서류 :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증신청인 또는 재직회사의 납세증명서
나. 기타 단기사증
● 발급대상
- 관광객 및 그 가족 : ․관광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인도 국민 및 그 가족 (배우자, 자녀 및 부모)
- 기타 단기방문자 및 그 가족
․ 회의, 협의, 교섭, 교환 프로그램 또는 국제기구 주최 행사 참석, 국제체육경기 참가자 및 경기목적에 부합하는 수행자 등과 그 가족 및 친척*
* 가족 및 친척 :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또는 손자로서 원칙적으로 사증 신청인과 동일한 국적이어야 함
․국내 장기체류하는 인도인의 가족구성원 및 친척
● 발급내용
- 체류자격
․ 관광객 및 그 가족구성원 : 단기방문 (C-3-2)
․ 기타 방문자 : 단기방문 (C-3-1)
- 체류기간 : 90일
- 사증유효기간 : 5년 유효복수비자 발급
다. 대상별 제출서류
● 관광객 및 그 가족구성원
- 공통 : 여행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2년간 소득세신고서 또는 6개월간 은행예금 잔고증명서 등)
- 30세미만의 학생인 경우 : 부모 재정서류로 대체 가능
● 회의․협의․교섭․교환 프로그램 참석자 또는 국제기구 주최 행사 참석자
- 관련 당국이 발행하는 공식 초청장
● 국제체육경기에 참가하는 자와 경기목적에 부합하는 수행자
- 경기 주관 기관의 공식 단체 초청장
● 국내 장기체류자격소지자의 가족구성원 및 친척
- 사증신청자의 가족구성원 또는 친척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정부발행 서류*
* 정부발행 서류 : 여권에 가족사항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여 사증신청자의 가족 구성원 또는 친척임을 입증하는 인도 당국이 발행한 서류를 말함
- 장기체류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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