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C-TYPE [ 단기 방문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단기방문 ( C3 ) 및  단기상용(C3-4)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한국에서 단기 비자는 장기비자로의 변경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비자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출국 후 다시 정상적으로 장기 비자(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일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금지 됨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각 자격별 요건 및 사증신청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단기 비자 종류별 구분은 탭으로 구분 합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텍스트 위주 자료는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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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4 한 인도 사증협정_복수사증_공관장 발급

C3(단기방문)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04-21 00:30
조회
25331
7.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C-3-4)

 가. 상용관련 사증 

● 발급 대상 : 상용방문자(Business visitor)

- 무역종사, 벤처산업(사업) 관련 회사설립 준비 및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한 방문, 공산품 구입․판매, 그 밖의 사업․투자 관련 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기업인

● 사증발급 내용

- 체류자격 단기방문(C-3-4), 체류기간 90일

- 사증유효기간 : 1년, 3년 또는 5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

 ① 5년 복수사증 발급

․대상 : 각 당사자가 지정한 회사, 상공회의소, 사업․무역증진협회 또는  경제단체*가 발급한 요청서(a letter of request)를 제출한 상용방문자          * 공관장이 한-인도 경제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한 회사, 상공회의소, 사업․무역협회 및 경제단체 등을 말함

․제출서류 : 상기 인도정부 지정회사(단체)의 요청서

 ② 3년 복수사증 발급

․대상 : 자원·에너지를 개발·판매하는 회사 설립준비 또는 협의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상용방문자

․제출서류 :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증신청인 또는 재직회사의 납세증명서

* 사증발급 신청 이유, 입국목적 등을 적시한 초청장을 뜻함

 ③ 1년 복수사증

․대상 : 자원·에너지 관련 회사가 아닌 회사의 국내 지사 설립 준비 또는 수출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상용방문자

․제출서류 :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증신청인 또는  재직회사의 납세증명서

 나. 기타 단기사증

● 발급대상

- 관광객 및 그 가족 :      ․관광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인도 국민 및 그 가족 (배우자, 자녀 및 부모)

- 기타 단기방문자 및 그 가족

․ 회의, 협의, 교섭, 교환 프로그램 또는 국제기구 주최 행사 참석, 국제체육경기 참가자 및 경기목적에 부합하는 수행자 등과 그 가족 및 친척*

* 가족 및 친척 :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또는 손자로서 원칙적으로 사증 신청인과 동일한 국적이어야 함

․국내 장기체류하는 인도인의 가족구성원 및 친척

● 발급내용

- 체류자격

․ 관광객 및 그 가족구성원 : 단기방문 (C-3-2)

․ 기타 방문자 : 단기방문 (C-3-1)

- 체류기간 : 90일

- 사증유효기간 : 5년 유효복수비자 발급

 다. 대상별 제출서류

● 관광객 및 그 가족구성원

- 공통 : 여행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2년간 소득세신고서 또는 6개월간 은행예금 잔고증명서 등)

- 30세미만의 학생인 경우 : 부모 재정서류로 대체 가능

● 회의․협의․교섭․교환 프로그램 참석자 또는 국제기구 주최 행사 참석자

- 관련 당국이 발행하는 공식 초청장

● 국제체육경기에 참가하는 자와 경기목적에 부합하는 수행자

- 경기 주관 기관의 공식 단체 초청장

● 국내 장기체류자격소지자의 가족구성원 및 친척

- 사증신청자의 가족구성원 또는 친척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정부발행 서류*

* 정부발행 서류 : 여권에 가족사항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여 사증신청자의 가족  구성원 또는 친척임을 입증하는 인도 당국이 발행한 서류를 말함

- 장기체류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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