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단기방문 ( C3 ) 및 단기상용(C3-4)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한국에서 단기 비자는 장기비자로의 변경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비자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출국 후 다시 정상적으로 장기 비자(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일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금지 됨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각 자격별 요건 및 사증신청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단기 비자 종류별 구분은 탭으로 구분 합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텍스트 위주 자료는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새로 만든 온라인 채팅 서비스도 아래와 같이 이용 가능합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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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8 중국동포 복수사증 공관장 발급
C3(단기방문)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04-20 09:30
조회
14841
6. 중국동포에 대한 복수사증발급(C-3-8)
가. 발급 대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외국국적동포로서 60세 이하인 자
나. 제출 서류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거민증, 호구부 등)
다. 사증발급 내용
5년 유효한 동포방문(C-3-8, 090) 복수사증
※ 호구지 관할에 관계없이 사증발급 가능
다. 제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본
● 외국국적 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거민증, 호구부 등)
● 해외범죄경력증명
- (제출대상)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로서 동포방문(C-3-8) 사증을 신청하는 사람
- (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다만, 국적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내무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거주국 범죄경력 포함
- (제출면제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 60세 이상인 사람
▸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가. 발급 대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외국국적동포로서 60세 이하인 자
나. 제출 서류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거민증, 호구부 등)
다. 사증발급 내용
5년 유효한 동포방문(C-3-8, 090) 복수사증
※ 호구지 관할에 관계없이 사증발급 가능
다. 제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본
● 외국국적 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거민증, 호구부 등)
● 해외범죄경력증명
- (제출대상)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로서 동포방문(C-3-8) 사증을 신청하는 사람
- (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다만, 국적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내무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거주국 범죄경력 포함
- (제출면제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 60세 이상인 사람
▸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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