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단기방문 ( C3 ) 및 단기상용(C3-4)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한국에서 단기 비자는 장기비자로의 변경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비자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출국 후 다시 정상적으로 장기 비자(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일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금지 됨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각 자격별 요건 및 사증신청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단기 비자 종류별 구분은 탭으로 구분 합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C3-8 중국동포 복수사증 공관장 발급
C3(단기방문)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04-20 09:30
조회
1229
6. 중국동포에 대한 복수사증발급(C-3-8)
가. 발급 대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외국국적동포로서 60세 이하인 자
나. 제출 서류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거민증, 호구부 등)
다. 사증발급 내용
5년 유효한 동포방문(C-3-8, 090) 복수사증
※ 호구지 관할에 관계없이 사증발급 가능
다. 제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본
● 외국국적 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거민증, 호구부 등)
● 해외범죄경력증명
- (제출대상)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로서 동포방문(C-3-8) 사증을 신청하는 사람
- (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다만, 국적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내무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거주국 범죄경력 포함
- (제출면제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 60세 이상인 사람
▸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가. 발급 대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외국국적동포로서 60세 이하인 자
나. 제출 서류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거민증, 호구부 등)
다. 사증발급 내용
5년 유효한 동포방문(C-3-8, 090) 복수사증
※ 호구지 관할에 관계없이 사증발급 가능
다. 제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본
● 외국국적 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거민증, 호구부 등)
● 해외범죄경력증명
- (제출대상)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로서 동포방문(C-3-8) 사증을 신청하는 사람
- (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다만, 국적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내무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거주국 범죄경력 포함
- (제출면제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 60세 이상인 사람
▸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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