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단기방문 ( C3 ) 및 단기상용(C3-4)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한국에서 단기 비자는 장기비자로의 변경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비자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출국 후 다시 정상적으로 장기 비자(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일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금지 됨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각 자격별 요건 및 사증신청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단기 비자 종류별 구분은 탭으로 구분 합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텍스트 위주 자료는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새로 만든 온라인 채팅 서비스도 아래와 같이 이용 가능합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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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_결혼이민자(F6) 와 국적취득자의 가족_복수사증_ 공관장 발급
C3(단기방문)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04-16 00:10
조회
11696
5. 결혼이민자 및 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가족에 대한 특례 (C-3-1)
가. 발급 대상
● 외국국적을 소지한 국민의 배우자
※ 국민의 배우자가 결혼동거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 발급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의 부모 및 미성년 자녀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부모 및 자녀 (결혼이민자 불문)
나. 사증발급 발급 내용
● 체류자격 단기일반(C-3-1),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5년 복수사증
다.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본 ②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 발급 대상
● 외국국적을 소지한 국민의 배우자
※ 국민의 배우자가 결혼동거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 발급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의 부모 및 미성년 자녀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부모 및 자녀 (결혼이민자 불문)
나. 사증발급 발급 내용
● 체류자격 단기일반(C-3-1),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5년 복수사증
다.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본 ②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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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1~4(단기취업-계절근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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