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단기방문 ( C3 ) 및 단기상용(C3-4)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한국에서 단기 비자는 장기비자로의 변경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비자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출국 후 다시 정상적으로 장기 비자(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일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금지 됨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각 자격별 요건 및 사증신청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단기 비자 종류별 구분은 탭으로 구분 합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C3_자원외교국가_복수사증_ 공관장 발급
4. 자원외교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C-3-1 또는 C-3-4)
가. 대상국가
러시아, 요르단,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앙골라, 나이지리아, 콩고, 리비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조지아
나. 발급 대상
● 공무원 또는 국영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 정기 선사의 임직원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사용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공관장이 우수고객으로 인정하는 사람
● 최근 2년 이내 한국을 4회 이상 또는 통산 5회 이상 방문한 자
- 무사증 입국자(상륙허가 포함)는 우리나라 방문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의료관광에 의한 국내 방문은 최근 1년간 국내 병·의원에서 지출한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 방문경력으로 인정(체류관리과-1775, 2016.3.28.)
※ 러시아는 “한-러 단기 방문사증 발급 간소화 협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 1회 이상 입국자 등도 복수사증 발급 대상 (별첨1 24쪽 자료 참조)
● 우리나라와 자원․에너지개발․판매 등을 위하여 기업의 설치,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 단기방문(C-3-1, C-3-4, C-3-9)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종전에 단기상용(C-2)자격과 단기방문(C-3)자격 복수 소지한 자 포함
●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
● 기자, PD, 편집인 등 공관장이 인정하는 언론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 납세실적 100대 우수기업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 대한민국 4년제 대학 학사이상 또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다. 사증발급 내용
체류자격 단기방문(C-3-1 ~ C-3-9. 단 C-3-2 제외),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30일
라.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②〈별첨2〉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공관별로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지정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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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일반 및 세부 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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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1~5(단기취업-계절근로)에 대한 근무처변경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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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1~4(단기취업-계절근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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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공관장 발급 대학교수(E1) 또는 특정활동(E7)대상으로 강연 연구활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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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근무처변경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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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_공관장 발급_취업활동_경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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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공관장 발급_ 영어캠프 회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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