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C-TYPE [ 단기 방문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단기방문 ( C3 ) 및  단기상용(C3-4)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한국에서 단기 비자는 장기비자로의 변경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비자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출국 후 다시 정상적으로 장기 비자(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일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금지 됨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각 자격별 요건 및 사증신청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단기 비자 종류별 구분은 탭으로 구분 합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텍스트 위주 자료는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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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_동남아국가_복수사증_ 공관장 발급

C3(단기방문)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04-14 01:00
조회
16045

3. 동남아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C-3-1 ~ C-3-9. 단, C-3-2 제외)

 

가. 발급 대상국가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나. 발급 대상

■  유효기간 5년(체류기간 30일) 사증발급 대상

1) 우리나라를 방문한 경력이 있는 자

- 무사증 입국자(상륙허가 포함)는 우리나라 방문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의료관광에 의한 국내 방문은 최근 1년간 국내 병·의원에서 지출한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 방문경력으로 인정(체류관리과-1775, 2016.3.28.)

2) 공무원, 국영기업체,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선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3) 연간 미화 8천 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사용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공관장이 우수고객으로 인정하는 사람

4) 우리나라와 자원, 에너지 개발 및 판매를 위하여 기업의 설치,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 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

5) 정부 및 공공기관 초청으로 국제행사․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관계자 및 주요인사

6) 기업체 대표, 상장회사 관리직 직원 (1년 이상 근무자)

7) 기자, PD, 편집인 등 언론기관 종사자 (1년 이상 근무자)

8) 대학(전문대학 포함) 강사* 등 교원 및 초·중·고교 교사,  ,  공관장이 인정**한 유력인사, 유명 예술가, 운동가, 작가, 연예인 등 종사자

* 조교수 이상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10년 복수 사증 발급

** 공관장 인정범위는 신청인이 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공관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9)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는 55세 이상인 사람

10) 우리나라에서 유학하여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11) 유효한 단기방문(C-3)*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종전의 단기상용(C-2)과 단기방문(C-3)자격을 모두 포함

1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방문사증(단체사증 제외)을 소지하고 동 OECD 회원국을 방문한 경력이 있는 자

*【방문사증 인정 OECD 22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핀란드

  *) 여행경력만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재정능력 또는 신분 입증서류 확인을 통해 추가 검증 가능


12)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다낭 거주자

※ 대도시 거주사실은 거주증으로 확인하고, 주 베트남 공관에서 거주인정 요건을 세부적으로 운영

14) 부동산 • 금§재산 • 사업체 등 개인재산 20만불 이싱- 보유지-
15) 우리나라에 100만불 이상 투자기업의 3년 이상 근무 정규 직원
16) 베트난 • 필리핀 • 인도네시아의 100대 기업 및 캄보디아 • 미얀마 • 라오스의 30대 기업 과장급 이상 직원
  *)  주재국 정부 • 공신력 있는 국제단체 등 공식발표를 근거로 공관별로 지정히되, 공식적인 기업 순위를 발표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기업 가모, 직원 급여수준 등을 고려히여 공관 지체로 지정 가능
  *)  직위에 대한 신괴성의 문제가 있는 국가의 경우 재직기간(예시 : 3년 이상)과  급여수준(예시 : 연소득 6천불 이싱-) 등을 고려히여 자체기준 마련(이 경우, 주재국 납세증밍서 등을 제출빋'아 확안)


17) 65세 이싱인 지  => 11) 과  관련하여 대싱자의 배우자만 인정)

 

 

■  유효기간 10년(체류기간 90일이내) 사증발급 대상

1) 의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 공 • 사기업** 대표 등 전문직업인(주재국 싱황에 따라 신분, 재정능력 등을 평기-히여 공관장이 인정히는 사란에 한함)
* 대학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해당되며 기타 전임강사 등 교수직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5년 복수사증 대상
* * 사기업의 경우 지본금 50억 이상
2) 대한민국 4년제 대학 학사(졸업자 포함) 이상 또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그 가족
4) 현직 국회의원


 다. 사증발급 내용

(5년 복수사증) 단기방문(C-3-2, C-3-10 제외), 체류기간 30일

(10년 복수사증) 단기방문(C-3-2, C-3-10 제외), 체류기간 90일 이내*

* 단, 복수비자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일반상용, 관광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30일 이내로 발급하는 등 체류기간을 탄력적으로 부여


라. 제출 서류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공관별로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지정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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