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C-TYPE [ 단기 방문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단기방문 ( C3 ) 및  단기상용(C3-4)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한국에서 단기 비자는 장기비자로의 변경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비자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출국 후 다시 정상적으로 장기 비자(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일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금지 됨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각 자격별 요건 및 사증신청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단기 비자 종류별 구분은 탭으로 구분 합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C3_동남아국가_복수사증_ 공관장 발급

C3(단기방문)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04-14 01:00
조회
1217

3. 동남아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C-3-1 ~ C-3-9. 단, C-3-2 제외)

 

가. 발급 대상국가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나. 발급 대상

■  유효기간 5년(체류기간 30일) 사증발급 대상

1) 우리나라를 방문한 경력이 있는 자

- 무사증 입국자(상륙허가 포함)는 우리나라 방문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의료관광에 의한 국내 방문은 최근 1년간 국내 병·의원에서 지출한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 방문경력으로 인정(체류관리과-1775, 2016.3.28.)

2) 공무원, 국영기업체,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선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3) 연간 미화 8천 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사용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공관장이 우수고객으로 인정하는 사람

4) 우리나라와 자원, 에너지 개발 및 판매를 위하여 기업의 설치,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 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

5) 정부 및 공공기관 초청으로 국제행사․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관계자 및 주요인사

6) 기업체 대표, 상장회사 관리직 직원 (1년 이상 근무자)

7) 기자, PD, 편집인 등 언론기관 종사자 (1년 이상 근무자)

8) 대학(전문대학 포함) 강사* 등 교원 및 초·중·고교 교사,  ,  공관장이 인정**한 유력인사, 유명 예술가, 운동가, 작가, 연예인 등 종사자

* 조교수 이상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10년 복수 사증 발급

** 공관장 인정범위는 신청인이 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공관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9)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는 55세 이상인 사람

10) 우리나라에서 유학하여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11) 유효한 단기방문(C-3)*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종전의 단기상용(C-2)과 단기방문(C-3)자격을 모두 포함

1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방문사증(단체사증 제외)을 소지하고 동 OECD 회원국을 방문한 경력이 있는 자

*【방문사증 인정 OECD 22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핀란드

  *) 여행경력만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재정능력 또는 신분 입증서류 확인을 통해 추가 검증 가능


12)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다낭 거주자

※ 대도시 거주사실은 거주증으로 확인하고, 주 베트남 공관에서 거주인정 요건을 세부적으로 운영

14) 부동산 • 금§재산 • 사업체 등 개인재산 20만불 이싱- 보유지-
15) 우리나라에 100만불 이상 투자기업의 3년 이상 근무 정규 직원
16) 베트난 • 필리핀 • 인도네시아의 100대 기업 및 캄보디아 • 미얀마 • 라오스의 30대 기업 과장급 이상 직원
  *)  주재국 정부 • 공신력 있는 국제단체 등 공식발표를 근거로 공관별로 지정히되, 공식적인 기업 순위를 발표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기업 가모, 직원 급여수준 등을 고려히여 공관 지체로 지정 가능
  *)  직위에 대한 신괴성의 문제가 있는 국가의 경우 재직기간(예시 : 3년 이상)과  급여수준(예시 : 연소득 6천불 이싱-) 등을 고려히여 자체기준 마련(이 경우, 주재국 납세증밍서 등을 제출빋'아 확안)


17) 65세 이싱인 지  => 11) 과  관련하여 대싱자의 배우자만 인정)

 

 

■  유효기간 10년(체류기간 90일이내) 사증발급 대상

1) 의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 공 • 사기업** 대표 등 전문직업인(주재국 싱황에 따라 신분, 재정능력 등을 평기-히여 공관장이 인정히는 사란에 한함)
* 대학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해당되며 기타 전임강사 등 교수직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5년 복수사증 대상
* * 사기업의 경우 지본금 50억 이상
2) 대한민국 4년제 대학 학사(졸업자 포함) 이상 또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그 가족
4) 현직 국회의원


 다. 사증발급 내용

(5년 복수사증) 단기방문(C-3-2, C-3-10 제외), 체류기간 30일

(10년 복수사증) 단기방문(C-3-2, C-3-10 제외), 체류기간 90일 이내*

* 단, 복수비자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일반상용, 관광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30일 이내로 발급하는 등 체류기간을 탄력적으로 부여


라. 제출 서류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공관별로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지정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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