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단기방문 ( C3 ) 및 단기상용(C3-4)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한국에서 단기 비자는 장기비자로의 변경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비자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출국 후 다시 정상적으로 장기 비자(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일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금지 됨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각 자격별 요건 및 사증신청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단기 비자 종류별 구분은 탭으로 구분 합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C3_한 몽골 협정_복수사증_ 공관장 발급
2. 한․몽골 사증발급 간소화 협정대상자(C-3-1 ~ C-3-9)
(2023.11.20.업데이트)
가. 발급 대상
● 우리나라를 방문한 경력이 있는 자
- 무사증 입국자(상륙허가 포함)는 우리나라 방문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의료관광에 의한 국내 방문은 최근 1년간 국내 병·의원에서 지출한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 방문경력으로 인정(체류관리과-1775, 2016.3.28.)
*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1인당 평균지출 비용 : $ 1,605)
- 단체, 개별보증 사증만으로 입국한 경력은 이 지침 시행일(`16.1.28.) 이전 국내 입국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비자 발급
● 공무원 또는 국영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임직원(과장급 이상)
●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선사 임직원(과장급 이상)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사용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공관장이 우수고객으로 인정하는 사람
● 우리나라와 자원․에너지 개발․판매 등을 위한 기업의 설치,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국적취득자의 부모 및 자녀, 몽골 거주 국민의 배우자 또는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 이상 정상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 배우자의 부모 및 미성년 자녀
●단기방문(C-3)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
● 기자, PD, 편집인 등 공관장이 인정하는 언론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 연간 납세실적이 5억 투그릭 이상 기업 또는 납세실적 100대 우수기업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 대한민국 4년제 대학 학사 전문학사 (2023.11.20.업데이트) 이상 또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최근 6개월 간 사회보험증상 월평균 급여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임금의 2배 이상인 사람 중 공관장이 인정한 사람
● 유명 예술가ᐧ연예인 및 운동 선수 등 공관장이 인정한 사람
● 부동산, 금융재산 등 개인 자산 5억 투그릭 이상 보유한 사람
● 대한만국 내에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이 1년 아상 현재 장기체류하고 았는 자 (2023.11.20.업데이트)
● 경제협력개발가구(OECD) 화원국* 빙문사증을 소지하고 동 OECD 회원국을 방문한 경력이 았는 자 (2023.11.20.업데이트)
’【방문사증 인정 OECD 22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일랜드 이틸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 스위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핀란드
*) 여행경력만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재정능력 또는 신분 입증서류 확인을 통해 추가 검증
나. 제출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별첨〉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공관의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지정하여 운영
다. 사증발급 내용
단기방문(C-3-1 ~ C-3-9),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3년 복수비자
- 유효기간 3년 복수사증을 받고 과거 체류실태가 건전한 자는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5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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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일시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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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2024.1.15.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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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일반 및 세부 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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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1~5(단기취업-계절근로)에 대한 근무처변경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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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1~4(단기취업-계절근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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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공관장 발급_기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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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공관장 발급 대학교수(E1) 또는 특정활동(E7)대상으로 강연 연구활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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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근무처변경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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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_공관장 발급_취업활동_경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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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공관장 발급_ 영어캠프 회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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