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단기방문 ( C3 ) 및 단기상용(C3-4)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한국에서 단기 비자는 장기비자로의 변경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비자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출국 후 다시 정상적으로 장기 비자(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일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금지 됨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각 자격별 요건 및 사증신청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단기 비자 종류별 구분은 탭으로 구분 합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텍스트 위주 자료는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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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_중국국민_복수사증 공관장 발급
1. 중국 국민(C-3-1 ~ C-3-9. 단, C-3-2 제외)
■ 유효기간 5년(체류기간 90일) 사증발급 대상
① 대학(전문대학 포함) 강사* 등 교원 및 초․중․고교 교사 - * 조교수 이상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10년 복수사증 발급 가능
② 공관장이 인정한 유명 예술가, 연예인 및 운동선수
③ 중국인 단체 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가이드로 3회 이상 입국한 적이 있는 자
④ 우리나라 방문경력이 있는 자
- 무사증 입국자(상륙허가 포함)는 우리나라 방문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의료관광에 의한 국내 방문은 최근 1년간 국내 병·의원에서 지출한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 방문경력으로 인정(체류관리과-1775, 2016.3.28.)
*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1인당 평균지출 비용 : $ 1,605)
- 단체, 개별보증 사증만으로 입국한 경력은 이 지침 시행일(`16.1.28.) 이전 국내 입국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비자 발급
⑤ 우리나라와의 연간 교역액이 미화 3만 불 이상인 사기업의 관리자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2년 이상 정규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자
⑥ 부동산, 금융재산, 사업체 등 개인재산 200만 위안 이상 보유한 것을 입증한 자
⑦ 중국 공무원 또는 공무보통여권 소지자
⑧ 100만불(10억원) 이상 우리나라에 투자한 기업의 임직원
⑨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항공사․선사의 임직원 (정기ㆍ전세기ㆍ부정기 등 불문)
⑩ 이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사용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공관장이 유•수고객으로 인정하는 사람
2) 즈마신용점수 780점 이상 우수 회원*
* 알리페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소비•융자•보유자산 등 100개 이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신용평가 방식
3) 유니온페이 발급 프리미엄(플래티넘다이아몬드) 신용카드 소지자
⑪ 월 5,000위안(연 60,000위안)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
⑫ 17세 미만* 55세 이상인 자
⑬ 4년제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
* 반드시 중국고등교육학력증서 검증시스템의 전자인증 학력인증서 제출
⑭ 중국기업연합회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의 과장급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사람
⑮ 국내 소재의 콘도미니엄 회원권(3,000만원 이상) 구매자
⑯ 유효한 단기방문(C-3)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아래의 사유로 복수사증을 발급받아 소지하는 자는 제외
- C-3-8 복수사증 소지자, 17세미만 55세 이상인 자, 4년제 대학 졸업생 또는 재학생
**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자 처리 지침에 따름
※ 복수사증 발급대상 ①∼ 가운데 ①, ②, ⑤, ⑦, ⑧, ⑨, ⑭에 해당되어 복수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과 함께 ⑯에 해당하는 가족이 동시에 복수사증 신청 가능
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쑤저우, 샤먼, 톈진, 난징, 항저우, 닝보, 우한, 창사, 칭다오 지역 호구자*(C-3-91)
* 신거민증 원본(위조방지 칩 내장)을 제출받아 신분증 판독기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新거민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여권, 舊구민증, 호구부 등으로 확인
※ 재외공관장은 상기 지역 중 관할지역의 소득수준 및 불법체류 발생건수에 따라 자체적인 세부지역 지정 및 배제 가능
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방문사증(단체사증 제외)을 소지하고 동 OECD 회원국을 방문한 경력이 있는 자
*【방문사증 인정 OECD 22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핀란드
■. 유효기간 10년(체류기간 90일) 사증발급 대상
➀ 의사﹐변호사, 교수*, 공·사기업**대표 등 전문 직업인
* 대학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해당되며 기타 전임강사 등 교수직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5년 복수사증 대상 ** 사기업의 경우 자본금 50억 이상
② 국내 4년제 대학 학사(졸업자 포함) 이상 또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제출 서류
◦ 기본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 추가서류
- 연령, 출입국기록 등 여권 또는 자체 전산조회로 심사가 가능한 경우 추가 서류 징구 자제
- 신분, 학력, 도시지역 호구 등의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 관련 확인서류 외 재정능력 입증서류 징구 자제
- 재력가, 사업가 등 재정능력 증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 예시 서류 중 2종 이내로 제한
< 재정능력 또는 신분 입증서류 예시 >
재직증명서, 최근 6개월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납세증명서, 대학졸업증명서, 해당국가 영주권 등 영주․장기체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특정단체 초청장, 연금수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관리자 또는 정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아국과의 교역 내역 자료 등
※ 필요시에는 추가 서류 징구
다. 사증발급 내용
● 단기방문(C-3-2, C-3-10 제외),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5년 또는 10년
- 단, 일반관광(C-3-9)의 체류기간은 신분이 확실하거나 불법취업 가능성이 없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90일, 그 밖의 신청인에 대해서는 30일 이내 부여
※ 의료관광(C-3-3), 동포방문(C-3-8)은 해당 지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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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일시취재)_사증_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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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2024.1.15.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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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일반 및 세부 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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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1~5(단기취업-계절근로)에 대한 근무처변경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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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06.23 | 0 | 36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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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1~4(단기취업-계절근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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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근무처변경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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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_공관장 발급_취업활동_경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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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공관장 발급_ 영어캠프 회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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