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C-TYPE [ 단기 방문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단기방문 ( C3 ) 및  단기상용(C3-4)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한국에서 단기 비자는 장기비자로의 변경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비자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출국 후 다시 정상적으로 장기 비자(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일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금지 됨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각 자격별 요건 및 사증신청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단기 비자 종류별 구분은 탭으로 구분 합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C3_중국국민_복수사증 공관장 발급

C3(단기방문)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04-13 10:00
조회
1319

1. 중국 국민(C-3-1 ~ C-3-9. 단, C-3-2 제외)



■  유효기간 5년(체류기간 90일) 사증발급 대상


① 대학(전문대학 포함) 강사* 등 교원 및 초․중․고교 교사  -  * 조교수 이상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10년 복수사증 발급 가능

② 공관장이 인정한 유명 예술가, 연예인 및 운동선수

③ 중국인 단체 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가이드로 3회 이상 입국한 적이 있는 자

④ 우리나라 방문경력이 있는 자

- 무사증 입국자(상륙허가 포함)는 우리나라 방문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의료관광에 의한 국내 방문은 최근 1년간 국내 병·의원에서 지출한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 방문경력으로 인정(체류관리과-1775, 2016.3.28.)

*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1인당 평균지출 비용 : $ 1,605)

- 단체, 개별보증 사증만으로 입국한 경력은 이 지침 시행일(`16.1.28.) 이전 국내 입국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비자 발급

⑤ 우리나라와의 연간 교역액이 미화 3만 불 이상인 사기업의 관리자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2년 이상 정규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자

⑥ 부동산, 금융재산, 사업체 등 개인재산 200만 위안 이상 보유한 것을 입증한 자

⑦ 중국 공무원 또는 공무보통여권 소지자

⑧ 100만불(10억원) 이상 우리나라에 투자한 기업의 임직원

⑨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항공사․선사의 임직원 (정기ㆍ전세기ㆍ부정기 등 불문)

⑩ 이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사용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공관장이 유•수고객으로 인정하는 사람

   2) 즈마신용점수 780점 이상 우수 회원*
       * 알리페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소비•융자•보유자산 등 100개 이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신용평가 방식

   3) 유니온페이 발급 프리미엄(플래티넘다이아몬드) 신용카드 소지자


⑪ 월 5,000위안(연 60,000위안)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

⑫ 17세 미만55세 이상인 자

⑬ 4년제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    

     * 반드시 중국고등교육학력증서 검증시스템의 전자인증 학력인증서 제출

⑭ 중국기업연합회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의 과장급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사람

⑮ 국내 소재의 콘도미니엄 회원권(3,000만원 이상) 구매자

 



⑯ 유효한 단기방문(C-3)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아래의 사유로 복수사증을 발급받아 소지하는 자는 제외

- C-3-8 복수사증 소지자, 17세미만 55세 이상인 자, 4년제 대학 졸업생 또는 재학생

**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자 처리 지침에 따름

※ 복수사증 발급대상 ①∼ 가운데 ①, ②, ⑤, ⑦, ⑧, ⑨, ⑭에 해당되어 복수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과 함께 ⑯에 해당하는 가족이 동시에 복수사증 신청 가능

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쑤저우, 샤먼, 톈진, 난징, 항저우, 닝보, 우한, 창사, 칭다오 지역 호구자*(C-3-91)

* 신거민증 원본(위조방지 칩 내장)을 제출받아 신분증 판독기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新거민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여권, 舊구민증, 호구부 등으로 확인

※ 재외공관장은 상기 지역 중 관할지역의 소득수준 및 불법체류 발생건수에 따라 자체적인 세부지역 지정 및 배제 가능

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방문사증(단체사증 제외)을 소지하고 동 OECD 회원국을 방문한 경력이 있는 자

*【방문사증 인정 OECD 22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핀란드

 


 ■. 유효기간 10년(체류기간 90일) 사증발급 대상


➀ 의사﹐변호사, 교수*, 공·사기업**대표 등 전문 직업인

* 대학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해당되며 기타 전임강사 등 교수직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5년 복수사증 대상       ** 사기업의 경우 자본금 50억 이상

 국내 4년제 대학 학사(졸업자 포함) 이상 또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제출 서류

◦ 기본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 추가서류

-  연령, 출입국기록 등 여권 또는 자체 전산조회로 심사가 가능한 경우 추가 서류 징구 자제

- 신분, 학력, 도시지역 호구 등의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 관련 확인서류 외 재정능력 입증서류 징구 자제

- 재력가, 사업가 등 재정능력 증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 예시 서류 중 2종 이내로 제한

< 재정능력 또는 신분 입증서류 예시 >

재직증명서, 최근 6개월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납세증명서, 대학졸업증명서, 해당국가 영주권 등 영주․장기체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특정단체 초청장, 연금수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관리자 또는 정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아국과의 교역 내역 자료 등

※ 필요시에는 추가 서류 징구


 다. 사증발급 내용

● 단기방문(C-3-2, C-3-10 제외),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5년 또는 10년

- 단, 일반관광(C-3-9)의 체류기간은 신분이 확실하거나 불법취업 가능성이 없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90일, 그 밖의 신청인에 대해서는 30일 이내 부여
※ 의료관광(C-3-3), 동포방문(C-3-8)은 해당 지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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