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C-TYPE [ 단기 방문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단기방문 ( C3 ) 및  단기상용(C3-4)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한국에서 단기 비자는 장기비자로의 변경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비자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출국 후 다시 정상적으로 장기 비자(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일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금지 됨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각 자격별 요건 및 사증신청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단기 비자 종류별 구분은 탭으로 구분 합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C3_더블사증(복수사증) 공관장 발급

C3(단기방문)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04-13 10:00
조회
718
가. 발급 대상

단수사증 발급 대상자로 6개월 이내 우리나라를 2회 출입국 하고자 하는 자

나. 사증발급 내용

체류자격 단기일반(C-3-1~C-3-6),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6개월

다. 제출 서류 등

① 입국목적 입증자료 (단수사증과 동일)

② 수수료는 미화 70불 상당 금액

※ 단, 가나 90불, 러시아 90불, 세네갈 120불, 아제르바이잔 120불, 영국 220불, 오스트리아 70불, 이란 90불, 타지키스탄 70불, 키르키즈스탄 80불, 호주 130불, 우즈베키스탄 80불 상당 금액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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