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단기방문 ( C3 ) 및 단기상용(C3-4)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한국에서 단기 비자는 장기비자로의 변경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비자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출국 후 다시 정상적으로 장기 비자(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일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금지 됨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각 자격별 요건 및 사증신청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단기 비자 종류별 구분은 탭으로 구분 합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텍스트 위주 자료는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새로 만든 온라인 채팅 서비스도 아래와 같이 이용 가능합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현재 체류자격과 비자상태를 말하고 질문하면, 실제 법령·공식 자료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내부 이용 서비스를 공개하여 오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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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10 (순수환승), C3-11( 교대선원) 공관장발급 단수사증
6. 순수환승 (C-3-10)
가. 발급 대상
◦ 시리아, 수단, 예멘, 이집트 ※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
나. 제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여행계획서*【서식3】
* 대한민국 공항․만을 환승공항으로 정한 이유 등
다. 심사기준
◦ 입국규제 여부 등 사증발급 공통심사 기준 외에, 여행계획서(붙임) 등을 토대로 대한민국을 통하여 환승하려는 이유 등 심사
라. 사증발급 내용
◦ C-3-10* 단수사증(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3일)
* 순수 환승(transferring)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입국심사 목적으로 사용 불가
7. 교대선원 (C-3-11)
*) 코로나19 관련 한시 적 지침으로 향후 사증 발급 정상화 시 폐지 예정
가. 발급 대상
o 국내 정박 또는 정박 예정인 선박에 승무하기 위하여 항공기나 선박의 승객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 선원
-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가능 21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 미국,가이아나, 몰타, 아일랜드,영국,니카라과,도미니카 연방, 멕시코, 바베 이 도스, 베 네 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 나딘, 세인트키 츠데 비 스,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 니아
- (주의) 공해상의 외국적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승객자격으로 입국한 후 승객자격으로 선박(운반선 등)에 승선하여 출국하려는 선원에 대하여는 사중 발급 불가
나. 제줄 서류
0 건강상테확인서, 코로나19 관련 건강진단서*, 격리동의서, 선원신분증명서(선원수첩 등), 선박국적증서, 고용계약서, 국내 출입항예정통보서
* PCR음성확인서 로 대 체 가능
다. 사증발급 내용
0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중
*) 기존에는 교대목적 선원에 대하여 단기일반(C3-1) 사증을 발급하였으나, ’20.7.27. 이후 발급 시에는 반드시 교대선원(C3-11) 사증 발급
라. 체류자격 빈경
o 원칙적으로 불가. 단, 기존 지침에 따라 자격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만 가능
마. 기타 사항
0 교대선원 (C-3-11) 사증 소지자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를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제출하여야 함
o PCR음성확인서는 국문 • 영문 확인서 원본 또는 현지어로 발급된 확인서 원본[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번역 인중문, 번역확인증밍서 등)와 함께 제출 시에만 유효]만을 인정함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공지사항 |
C1(일시취재)_사증_체류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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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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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09.24 | 0 | 272825 |
| 공지사항 |
C4(단기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2024.1.15.업데이트)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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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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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2024.03.08 | 0 | 280415 |
| 공지사항 |
C3 일반 및 세부 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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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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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2022.05.03 | 0 | 287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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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1~5(단기취업-계절근로)에 대한 근무처변경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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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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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0.06.23 | 0 | 36450 |
| 30 |
C-4-1~4(단기취업-계절근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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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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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4.03.02 | 0 | 84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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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공관장 발급_기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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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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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2023.07.01 | 0 | 83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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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공관장 발급 대학교수(E1) 또는 특정활동(E7)대상으로 강연 연구활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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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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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2023.07.01 | 0 | 46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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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근무처변경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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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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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2023.07.01 | 0 | 43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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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_공관장 발급_취업활동_경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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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공관장 발급_ 영어캠프 회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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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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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2023.07.01 | 0 | 91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