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C-TYPE [ 단기 방문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단기방문 ( C3 ) 및  단기상용(C3-4)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한국에서 단기 비자는 장기비자로의 변경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비자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출국 후 다시 정상적으로 장기 비자(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일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금지 됨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각 자격별 요건 및 사증신청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단기 비자 종류별 구분은 탭으로 구분 합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C3-10 (순수환승), C3-11( 교대선원) 공관장발급 단수사증

C3(단기방문)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04-10 00:00
조회
1036

6. 순수환승 (C-3-10)  

가. 발급 대상

◦ 시리아, 수단, 예멘, 이집트 ※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  

나. 제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여행계획서*【서식3】

* 대한민국 공항․만을 환승공항으로 정한 이유 등  

다. 심사기준

◦ 입국규제 여부 등 사증발급 공통심사 기준 외에, 여행계획서(붙임) 등을 토대로 대한민국을 통하여 환승하려는 이유 등 심사  

라. 사증발급 내용

◦ C-3-10* 단수사증(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3일)

   * 순수 환승(transferring)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입국심사 목적으로 사용 불가

 

 

7. 교대선원 (C-3-11)

*)  코로나19 관련 한시 적 지침으로 향후 사증 발급 정상화 시 폐지 예정

가. 발급 대상

o 국내 정박 또는 정박 예정인 선박에 승무하기 위하여 항공기나 선박의 승객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 선원


-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가능 21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 미국,가이아나, 몰타, 아일랜드,영국,니카라과,도미니카 연방, 멕시코, 바베 이 도스, 베 네 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 나딘, 세인트키 츠데 비 스,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 니아

- (주의) 공해상의 외국적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승객자격으로 입국한 후 승객자격으로 선박(운반선 등)에 승선하여 출국하려는 선원에 대하여는 사중 발급 불가


나. 제줄 서류

0 건강상테확인서, 코로나19 관련 건강진단서*,  격리동의서, 선원신분증명서(선원수첩 등), 선박국적증서, 고용계약서, 국내 출입항예정통보서

     * PCR음성확인서 로 대 체 가능

 

다. 사증발급 내용

0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중

  *) 기존에는 교대목적 선원에 대하여 단기일반(C3-1) 사증을 발급하였으나, ’20.7.27. 이후 발급 시에는 반드시 교대선원(C3-11) 사증 발급


라. 체류자격 빈경

o 원칙적으로 불가. 단, 기존 지침에 따라 자격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만 가능

마. 기타 사항

0 교대선원 (C-3-11) 사증 소지자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를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제출하여야 함

o PCR음성확인서는 국문 • 영문 확인서 원본 또는 현지어로 발급된 확인서 원본[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번역 인중문, 번역확인증밍서 등)와 함께 제출 시에만 유효]만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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