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C-TYPE [ 단기 방문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단기방문 ( C3 ) 및  단기상용(C3-4)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한국에서 단기 비자는 장기비자로의 변경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비자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출국 후 다시 정상적으로 장기 비자(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일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금지 됨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각 자격별 요건 및 사증신청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단기 비자 종류별 구분은 탭으로 구분 합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C3-9(일반관광) 공관장 발급 단수 사증

C3(단기방문)
작성자
익명
작성일
1970-01-01 00:00
조회
1968

5. 일반관광(C-3-9)  

가. 발급 대상

단체관광 등(C-3-2)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광객

   ※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경우 동남아 출신 국민에게도 적극적으로 사증발급  

 

나. 사증발급 내용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월  

 

다. 제출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국내 체류 경비 지불을 위한 재정능력* 또는 신분입증서류**

   * 재정능력 입증서류는 최대 2종 범위 내에서 공관장이 지정하고 공관사정에 따라 추가서류 징구 가능

   ** 복수사증발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종만 징구

  - 동남아 출신 학생인 경우 재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와 부모의 재정능력 입증서류로 사증 발급

  - 인센티브 관광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관회사의 보증서 제출 시 재정능력 입증서류 생략 ※

     주관회사의 규모, 신용도, 과거 실적 등을 참조하여 공관장의 판단하에 추가서류 징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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