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C-TYPE [ 단기 방문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단기방문 ( C3 ) 및  단기상용(C3-4)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한국에서 단기 비자는 장기비자로의 변경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비자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출국 후 다시 정상적으로 장기 비자(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일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금지 됨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각 자격별 요건 및 사증신청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단기 비자 종류별 구분은 탭으로 구분 합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C3-5 (협정상 일반상용) 공관장 발급 단수 사증

C3(단기방문)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04-09 00:30
조회
1039

4. 협정상 일반단기상용(C-3-5)  

가. 발급 대상

① (한․인도 CEPA 대상자) 인도법인 소속으로서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위한 협상 또는 투자회사 설립 준비 등을 위해 방문하는 자

②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대상자) 연구 및 설계, 제조 및 생산, 마케팅, 영업, 유통, 사후서비스, 일반서비스에 종사하려는 자  

 

나. 사증발급 내용

(발급 대상 ①의 경우)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개월

(발급 대상 ②의 경우) 체류기간 6개월, 유효기간 3개월  

다. 제출 서류

① (공통)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② (발급 대상 ①의 경우) - 인도 현지 소속 법인의 설립 관련 서류 -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또는 출장명령서 - 초청장 등 상품이나 서비스판매를 위한 협상 목적 또는 투자회사 설립 준비 목적 입증서류

③ (발급 대상 ②의 경우) - 초청장(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포함) 등 상용목적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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