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C-TYPE [ 단기 방문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단기방문 ( C3 ) 및  단기상용(C3-4)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한국에서 단기 비자는 장기비자로의 변경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비자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출국 후 다시 정상적으로 장기 비자(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일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금지 됨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각 자격별 요건 및 사증신청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단기 비자 종류별 구분은 탭으로 구분 합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C3-4(일반상용) 공관장발급 단수사증

C3(단기방문)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04-09 10:00
조회
1313

3. 일반상용(C-3-4)  

가. 발급 대상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 체재비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를 받는 경우는 포함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

   ※ (참고) 수입기계 등의 설치 ․ 유지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의 제작 ∙ 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 ∙ 사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외국인의 활동은 영리행위로 단기 체류자격(B1, B2, C3)의 체류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단기취업(C-4) 또는 무역경영(D-9) 사증을 발급

       - 수입기계 등의 설치 등의 목적으로 사증(C4 또는 D9)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구매계약, 용역 위탁계약)에 설치 등에 관한 의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자는 동 의무를 위한 필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국내 조달이 가능한 기술인 경우에는 국내 노동시장 우선 고려)  

나. 사증발급 내용

   -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월      

     ※ 상용 등의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제인 카드소지자*는 복수사증 소지자와 동일하게 출입국 가능

< 경제인 카드 (APEC Business Travel Card, ABTC) 제도 >

  ▸ 개요 : APEC 회원국 중 ABTC 제도에 가입한 국가의 기업인에 대하여 입국비자 대신 카드사용을 허용, 역내 경제활동 촉진

▸ 가입국 현황 (18개국)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베트남, 멕시코, 러시아

▸ 입국 시 비자면제 및 전용통로에서 심사하며 체류기간은 회원국에 따라 상이함 (우리나라는 C-3, 90일, 복수사증과 동일 효력)  

 

라.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② 초청장(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포함) 등 상용목적 입증서류

※ 공관별로 주재국 실정에 맞게 지정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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