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단기방문 ( C3 ) 및 단기상용(C3-4)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한국에서 단기 비자는 장기비자로의 변경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비자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출국 후 다시 정상적으로 장기 비자(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일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금지 됨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각 자격별 요건 및 사증신청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단기 비자 종류별 구분은 탭으로 구분 합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C3-2(단체관광)_공관장 발급 단수사증
2. 단체관광 등(C-3-2)
가. 발급 대상
● 관광, 항만소규모 무역활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로 체류기간경과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단체사증, 보증개별 사증 등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변경 제한(체류관리과-4496, 2011.9.2.)>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단체관광객(C-3-2)과 보증개별사증(C-3-2) 소지자에 대해서는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귀화신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지침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또는 자격변경 허용
*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인도적 사유, 항공편 결항 등을 고려하여 체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함. (입국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고․질병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
나. 사증발급 내용
체류기간 90일(단체사증은 15일) 이내, 유효기간 3월
다. 제출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보증관련 서류 ※ 공관 사정을 고려하여 공관장의 판단하에 추가서류 징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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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일시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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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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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2024.1.15.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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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일반 및 세부 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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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1~5(단기취업-계절근로)에 대한 근무처변경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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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1~4(단기취업-계절근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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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공관장 발급_기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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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공관장 발급 대학교수(E1) 또는 특정활동(E7)대상으로 강연 연구활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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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근무처변경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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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_공관장 발급_취업활동_경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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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단기취업) 공관장 발급_ 영어캠프 회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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