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장애등록심사에서 탈락한 A씨에 대해 법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치의’ 진단을 우선 신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사건 배경
A씨는 지능지수 60으로 평가되었지만, 성남시에서 지적장애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성남시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3. 법원의 판결
- 법원은 국민연금공단 자문의들이 간접 자료만으로 평가한 점을 지적하며, 직접 진찰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더 신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학교생활기록부의 긍정적인 기재 내용만으로 지적장애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관련 법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은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A씨는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장애등록 신청인을 직접 진료한 주치의 소견의 신빙성을 인정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장애등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마이뉴스 원문 기사에는 법적 쟁점과 조문이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