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 요약 게시판

각 분야별 법령 정보를 모아 놓는 게시판 입니다.

주로 법률 자체 조문 보다는 시행령, 시행규칙상 각종 별표와 별지 서식등 참고용 자료를 올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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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_시설기준_7)당구장업,썰매장,무도학원,무도장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2-04-21 17:39
조회
202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파. 당구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 당구대 1대당 1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하. 썰매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슬로프 규모에 적절한 썰매와 제설기 또는 눈살포기(자연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만 해당한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안전시설

○ 슬로프의 가장자리에는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거.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 무도학원업은 바닥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무도장업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23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소음 방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하여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바닥은 목재마루로 하고 마루 밑에 받침을 두어 탄력성이 있게 하여야 한다.

○ 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밖에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위치이어야 한다.

○ 운동시설은 사무실 등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 업소 내의 조도는 무도학원업은 100럭스 이상, 무도장업은 30럭스 이상 되어야 하며,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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