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별 법령 정보를 모아 놓는 게시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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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_시설기준_8)야구장업,가상시설(골프,야구),체육교습업,인공암벽장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너. 야구장업
구분 |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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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 야구장에는 투수석(투수 마운드), 타자석(타자 박스), 코치석(코치 박스), 충돌 경고 트랙, 포수 뒤 그물망, 선수대기석(더그아웃), 타자 시선 보호벽, 파울 기둥(파울 폴), 대기타자 공간(서클) 및 베이스를 설치해야 한다. ○ 관람석이 있는 경우, 의자와 계단은 결함 없이 안전하게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 경기장은 평탄하게 유지해야 한다. |
② 안전시설 | ○ 타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루, 3루 및 홈플레이트 뒤에는 안전장치(그물망 등)를 설치해야 한다(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야 뒤쪽에도 설치해야 한다). |
더.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1) 골프 종목
구분 |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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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 타석과 스크린(화면)과의 거리는 3미터 이상,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2.8미터 이상, 타석과 대기석과의 거리는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이용자가 타석에서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 천장 및 그 밖에 다른 시설 등이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
② 안전시설 | ○ 타석과 스크린 사이의 벽면, 천장 및 바닥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 스크린은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벽면과의 사이에 틈을 두고 평편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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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구 종목
구분 |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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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 타석과 스크린과의 거리는 6미터 이상,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2.4미터 이상, 타석 중앙에 설치된 홈플레이트와 후면 벽체와의 거리는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타석과 대기석을 구분하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칸막이는 철망, 강화유리 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이어야 한다. |
② 안전시설 | ○ 모든 안전시설은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타석실 내 스크린을 제외한 모든 벽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 스크린은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벽면과의 사이에 틈을 두고 평편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
러. 체육교습업
구분 |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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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 해당 종목의 운동에 필요한 기구와 보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안전시설 | ○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동 공간에 적절한 안전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빙상·수영 종목을 교습할 때에는 제1호 및 이 호 마목·자목의 시설 기준과 별표 6 제1호 및 제2호사목·차목의 안전·위생 기준이 준수되는 시설에서만 해야 한다. |
머. 인공암벽장업 | |
구분 |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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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 등반벽 마감재 및 홀더 등은 구조부재(構造部材)와 튼튼하게 연결해야 한다. |
② 안전시설 | ○ 볼더링 인공암벽의 경우에는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매트리스를 인공암벽의 추락면에 설치해야 한다. ○ 실외 인공암벽장은 운영시간 외에는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나 경고 센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인공암벽장을 무단이용하는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
③ 관리시설 | ○ 실외 인공암벽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누수나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실외 인공암벽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변 옹벽 및 석축 등이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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