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2(거주) 체류자격 부여

F2(거주)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2-04-27 17:23
조회
2270

F2(거주) 체류자격 부여

♦ 영주(F-5) 자격을 가진 자의 한국인배우자가 그 배우자의 국적을 쥐 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거주(F-2, 기간:1년간) 체류자격 부여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국적취득증명서

2.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국내 출생 자녀

가. 허가요건

1) 신청인(미성년 자녀) 요건

O 국내에서 출생한 점수제 우수인재(F2-7, F2-7S)의 미성년 자녀
O 결격사유(체류자격 변경 사유 참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신청인의 주체류자(부 또는 모) 요건

O 점수제 우수인재(F2-7 또는 F2-7s) 체류자격으로 합법 체류중일 것

    • 단, 신청인 부 또는 모의 체류자격 등이 국내에서 점수제 우수인재 의 배우자로서의 체류자격(F-2-71)으로의 변경 요건을 충족*한 경 우는 부 또는 모 요건 충족으로 심사

     * 신청인의 부 또는 모가 단기 체류자격 또는 각종 지침에 따라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되지 않는 장기 체류자격(단기사증,기타 (G-1), 관광취업(H4) 등)으로 체류 중일 경우 불충족


   ※ 부 또는 모가 단기 체류자격(B-1, B-2, C-3) 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는 장기 체류자격 부여를 허용하지 않고 출국하여 관련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야 함

 

3) 점수제 우수인재 (F2-7)의 요건

O 주체류자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 이상인 경우(다른 모든 허가요건은 충족)

 


나. 체류 자격 및 체류기간

O 신청인의 부 또는 모(주체류자 F2-7 아님)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과 동일 하게 부여

O 주체류자가 F2-7S 일 경우, 주체류자의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국내 출생 자녀는 주체류자의 체류기간(5년동안)과 동일하게 F-2-71 자격 부여(주체류 자가 5년 이후 체류기간연장시 F-2-71의 연장심사 적용)

 

다. 제출서류

O 출생증명서, 신원보증서
O 체류자격 변경 심사 서류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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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