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1(문화예술), D-2(유학), D-3(기술연수), D-4(일반언수),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D5(취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D5(취재)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 취재․보도활동
-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ㆍ보도 활동을 하는 자
-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자
-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취재․보도활동을 하는 자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취재(C-1)자격에 해당
참고사항
● 외국의 보도기관 국내 지사 등에서 취재·보도활동과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예 : 통역, 행정업무, 운전기사 등의 행정요원과 코디네이터)는 제외
● 외국의 보도기관이란 외국에 본사를 둔 신문사, 통신사, 방송국 등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설치된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취재․보도활동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은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뉴스통신사업에 관한 규정(제8조)」 뉴스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체제를 갖춘 후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취재ㆍ보도활동일지라도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보도기관과 계약을 맺고 행하는 활동은 취재 (D-5)의 체류자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 경우 외국인이 종사하는 활동에 따라 적합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목차
1. D5(취재) 공관장 사증발급 및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 => 확인하기
2. D5(취재) _체류_체류자격외활동 => 확인하기
3. D5(취재) _체류_근무처변경추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 확인하기
4. D5(취재) _체류_재입국허가 / 외국인등록 =>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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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취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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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일반연수) 해당자_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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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유학) 해당자_세부 약호_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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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문화예술) 해당자, 사증발급 및 세부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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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취재) _체류_재입국허가 / 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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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취재)_체류_근무처변경추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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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취재) _체류_체류자격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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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취재) 공관장 사증발급 및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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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일반연수) 체류_기타(우수사설교육기관 기타교육/ 연수생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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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일반연수) 체류_기타(우수사설교육기관 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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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일반연수) 체류_외국인등록/등록사항변경/체류지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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