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해외동포( 중국동포,우즈벡 러시아등 기타 CIS 국가 포함) 관련
C3-8(동포방문),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F-5(동포영주권) 체류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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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동포 가족 동반 (F3) 및 방문동거(F1)사증 체류 절차
2025.01.02. 업데이트
6.외국국적동포가족 동반(F-3) 및 방문동거 (F-1) 사증 • 체류 세부절차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에 대한 방문동거(F-1)에 관한 사증발급 및 체류의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외국국적동포 가족 동반(F3) 자격 기본 대상
0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0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나. 외국국적동포 가족 방문동거(F1) 자격 기본 대상
0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 (부모)
0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영주자격 (F-5-7)을 신청한 사람의 가족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다. 외국국적동포 가족 동반(F3) 및 방문동거 (F1) 자격 사증발급 등 절차
□ 제줄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국내거소신고증, 방문취엄(H-2)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외국인 등록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사본(여권포함)
® 가족관계 입증서류
라. 외국국적 동포 가족 동반(F3) 및 방문동거(F-1) 자격 체류관리 절차
□ 외국인등록
0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
O 제출서류 : 여권,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가족관계입증서류,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등
□ 체류기간 연장
O 주 체류자격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
O 외국인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만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혼-인한 자녀는 제외)
O 제출서류 : 여권,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가족관계입증서류,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등
□ 체류자격 변경
0 대상 :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및 부모), 방문취엄(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영주(F-5-7) 자격을 신청한 사람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사증발급이 원칙이며, 국내 자격변경은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0 제출서류 : 여권,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가족관계입증서류,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 체류자격 부여
0 대상 : 동포의 국내출생 자녀
0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체류자격 부여 신청
O 제출서류 : 여권,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출생증명서(국내 병원 출생증명서 제출 가능),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 국내 병원 출생증명서 제출 시 다음 체류기간연장 신청 이전에 본국에 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본국 서류로 동포여부 입증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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