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별 법령 정보를 모아 놓는 게시판 입니다.
주로 법률 자체 조문 보다는 시행령, 시행규칙상 각종 별표와 별지 서식등 참고용 자료를 올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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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규칙 별표17 _폐기물처리 신고자_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2-08-31 21:46
조회
887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개정 2017. 10. 19.>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제66조제1항 관련)
1.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의 기준
가. 장비: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 1대 이상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2. 폐기물을재활용하는 자의 기준
가. 보관시설:
1일 처리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
다만, 시ㆍ도지사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재활용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용기나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재활용시설: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방법 등에 따라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선별ㆍ압축ㆍ감용ㆍ절단ㆍ사료화ㆍ퇴비화 시설 중 해당 시설 1식 이상
다. 차량: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 1대 이상(재활용 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비고
-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고려하여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별표 5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차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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