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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축산물위생관리법_규칙_별표10
■ 축산물가공업 시설기준 (축산물위생관리법_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2. 7. 12.>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29조 관련)
- 도축업 생략
- 집유업 생략
- 축산물 가공업 (유가공업 및 알가공업의 개별기준은 생략)
7. 축산물 운반업
8. 축산물 판매업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가)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그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 (2) 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일정 장소(백화점ㆍ마트ㆍ쇼핑센터 등의 건물 내부에 위치한 식품매장 등으로 한정한다)에서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축산물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식육판매업의 작업실에 관하여는 제3호가목2)를 준용한다. 다만, 포장육ㆍ수입육을 가공(절단ㆍ분쇄ㆍ포장을 말한다)없이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 등에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로서 소비자에게 직접 진열하여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계업 또는 닭 사육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그 종계업 또는 닭 사육업의 시설 중 종란이나 계란을 집란하거나 보관하는 시설의 일부를 이용하여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과 종계 또는 닭을 실제 사육하는 시설이 서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고, 교차오염 등 축산물 위생상 위해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급수시설(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영업장을 제외한다)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 제5호카목을 준용한다.
4)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축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통한 가격안정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 내에 특정장소에서 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개별시설기준
1) 식육판매업
가) 영업장의 면적은 26.4제곱미터 이상을 권장한다.
나) 영업장에는 전기냉동시설ㆍ전기냉장시설ㆍ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1) 포장육ㆍ수입육을 가공(이 목에서는 절단ㆍ분쇄ㆍ포장을 말한다)없이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 등에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물보관업 영업장의 전기냉동시설ㆍ전기냉장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 식육을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 등과 같은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전문적으로 납품만 하는 경우로서 직접 진열ㆍ판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진열상자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을 이용하여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기냉동시설,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그 밖에 신고관청이 영업의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냉동시설,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또는 저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전기냉동시설ㆍ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 또는 설치해야 한다.
라) 식육을 자기업소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스스로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호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마)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 냉동 또는 냉장시설과 외부에는 그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 온도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제품의 정보를 알아보기 쉽도록 유통기한, 중량 등을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바) 전통시장 지정 영업장소에서 식육 또는 포장육을 진열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 (1) 전통시장 지정 영업장소는 식육판매업 영업장과 바로 연접한 장소로서 상시적인 위생관리가 가능할 것
- (2) 식육 또는 포장육의 냉장ㆍ냉동 보존이 가능하고 소비자가 직접 만지기 어려운 구조의 진열시설을 갖출 것
- (3) 식육 또는 포장육이 비ㆍ눈ㆍ먼지ㆍ직사광선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장비 또는 구조를 갖출 것
- (4) 그 밖에 신고관청이 해당 전통시장의 구조 및 형태 등을 고려해 식육 또는 포장육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사) 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축산 관련 사단법인이 식육판매업의 영업장을 두고 식육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만 식육을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식육의 위생 및 유통질서 등을 고려하여 이동판매 장소별로 판매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 (1) 판매차량은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 (2) 판매차량에는 칼ㆍ도마 등을 세척ㆍ소독할 수 있는 물탱크, 진열상자, 판매대 및 저울을 설치해야 한다.
- (3) 진열상자는 식육을 섭씨 10도 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해야 한다.
- (4) 판매차량의 세차 및 차고에 대해서는 제7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 (5) 판매차량의 외부에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소 명칭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아) 공동사용시설의 설치 생략
신고관청은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식육부산물 세척시설 및 밀봉되지 않은 식육부산물의 보관시설ㆍ진열상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가) 세척시설ㆍ보관시설ㆍ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신고관청이 영업의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척시설ㆍ보관시설ㆍ진열상자 또는 저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세척시설은 부식성이 없고 내수성 재질이어야 한다.
다) 보관시설은 섭씨 10도 이하의 전기냉장 또는 영하 섭씨 18도 이하의 전기냉동이 가능해야 하고,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해야 한다.
라) 진열상자는 식육부산물을 종류별로 진열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마) 진열상자는 내부에 온도계를 비치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되어야 하며, 진열한 식육부산물을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해야 한다.
바) 식육부산물을 채취ㆍ수집ㆍ운반하는 기구는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사) 신고관청은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판매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육부산물 세척시설 및 밀봉되지 않은 식육부산물의 보관시설ㆍ진열상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우유류판매업
가) 판매장에는 우유류를 섭씨 10도 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우유류 전용의 전기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그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신고관청이 영업의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유류 전용의 전기냉장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소비자에게 배달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인 운반용기가 있어야 한다.
4)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창고를 전용으로 갖출 수 없거나 전용 창고만으로는 그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고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1)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인 경우 그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에 사용되는 보관창고의 일부 구역
- (2)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축산물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의뢰하려는 영업자의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에 사용되는 보관창고의 일부 구역(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상시 운영하는 반품ㆍ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5) 식용란수집판매업
가) 영업장에는 식용란을 검란ㆍ선별(검란·선별이 된 계란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포장ㆍ운반하기 위한 장비 및 식용란의 표면과 포장에 날짜를 인쇄할 수 있는 장비(인쇄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나) 영업장에는 직사광선이 차단되어야 하며, 방서ㆍ방충시설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영업장의 내부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냉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특히 냉장된 식용란을 처리하는 작업실인 경우에는 실내온도를 섭씨 15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식용란을 구입하거나 운송하기 위해 직접 운반하는 경우 운반차량을 갖추어야 한다. 운반차량은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냉장된 식용란을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마) 제7조의13 및 별표 2의4에 따라 포장 및 표시된 식용란은 영업장이 아닌 별도의 보관창고를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보관창고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방시설이 설치된 곳이어야 한다.
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식용란의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영업자의 영업장에는 식용란의 성분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실은 제3호가목7)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사) 영업자는 신고관청이 영업의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아) 전통시장 지정 영업장소에서 식용란을 진열하는 경우 그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1)바)를 준용한다.
자) 공동사용시설의 설치 생략
신고관청은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알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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