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 요약 게시판

각 분야별 법령 정보를 모아 놓는 게시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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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 사업계획서 검토 부분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3-01-03 16:43
조회
2840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시행 2017. 6. 27.] [환경부예규 제609호, 2017. 6. 27., 일부개정.]

(2023.1.3. 확인 기준 -변동 없음)

Ⅱ.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통보

1. 관련규정 :

법 제25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2. 제출서류

가.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나.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은 "다"의 서류대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거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용량, 수량 및 공정도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환경성조사서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고,  재활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각열 회수시설 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를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서류검토요령

가. 처리사업계획서 검토

1)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상의 ① 항부터 ⑬항까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업계획서상의 기재 내용 중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 ① ~②항 : 대표자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포함)가 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 ④항 : 상호(업체명)가 기존 처리업체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다른 업종 처리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⑤항 : 업종이 수집·운반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등 단일 업종으로서 규칙 [별표 7]에 따른 처리업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동일인이 2이상의 업종에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각각 작성)

     - 중간처분업 및 중간재활용업의 경우 괄호안에 전문 처리분야(소각전문, 기계적 처분전문, 화학적 처분전문 생물학적 처분전문 등)를 병기

  • 예시) 중간처분업(소각전문)

   ○ ⑦항 : 영업대상폐기물은 폐기물의 분류기준에 따라 기재하되, 당해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인지를 검토하여 괄호안에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성상이 단일한 폐기물인 경우 생략 가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예시 : 생활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분리),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 재활용업의 경우 법 제13조의2제2항 및 시행령 별표 4의3에 따른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물질에 해당하는지와 시행령 별표 4의2에 따라 유해특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유해특성의 제거 또는 안정화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수집·운반업 외의 업종>

     - 예시 1 : 지정폐기물 [폐염산, 폐유(고상), 폐유(액상), 폐농약 , 폐질산, 폐황산 등〕

     - 예시 2 : 사업장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류, 폐목재류 등)

     <수집·운반업>

     - 예시 1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동물성잔재물, 폐수처리오니, 폐목재류 등)

     - 예시 2 : 지정폐기물 [폐염산, 폐유(고상), 폐유(액상), 폐농약, 폐질산, 폐황산 등〕

   ※ 처리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할 것(예시 : 기계적 처분전문 중간처분업 허가 시 파쇄가 필요 없는 가연성폐기물은 영업대상에서 제외)

   ○ ⑧항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한하여 시·군·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위로 기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은 시·군·구미만으로 제한할 수 없음

   ○ ⑨항 : 시설·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모두 기재하되 수집·운반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업 : 주차장 소재지

     - 지정폐기물 외의 수집·운반업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 사업장이 인접된 경우 외에는 사업장별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같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⑪·⑫항 : 처리업 허가신청 예정일이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내로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 및 시설·장비 등을 허가신청 예정일까지 확보 가능 여부 확인

   ○ ⑬항 : 시설·장비 설치내역이 ⑤항의 업종과 ⑦항의 영업대상폐기물을 감안하여 규칙 [별표 7]의 허가 요건상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장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

     - 동일법인 또는 개인이 2 이상의 다른 종류의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동일 폐기물처리업으로서 2 이상의 다른 분야(소각전문, 기계적 처리전문 등)의 허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실험실·시설 및 장비·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장비 및 기술능력과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업의 사무실·실험실·시설 및 장비·기술능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시설·장비의 규격(능력)이 허가요건에 적정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당 처리능력의 1일 처리능력 환산은 연속식 시설은 24시간, 준연속식 시설은 16시간, 회분식 시설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나.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검토

1)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 폐기물배출업체 등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 수집·운반·보관·처리계획이 규칙 [별표5]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이나 규칙 [별표 4의3]과 [별표 5의3]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유형 및 재활용 기준에 적정한지 여부 검토

   ○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인지 검토

     -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규모가 규칙 제14조의5에 따른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17.7.1.이후)

     - 규칙 [별표 4의2] 제3호 또는 제4호의 재활용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폐기물 종류별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 폐기물량이 폐기물 보관시설 및 중간처리시설 용량에 비하여 과다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발생량·성상·발생주기 등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및 처리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검토

2) 시설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기본설계도면, 설명서 및 처리시설 배치도 등이 모두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 매립시설을 구획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단계별 매립계획과 매립·복토장비, 침출수처리시설의 확보 또는 설치(증설)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검토

   ○ 시설·장비별 능력과 1일 작업량 등을 고려하여 시설, 장비가 적정한지 여부 검토

3) 규칙 [별표 7]에 따라 갖추어야 할 계량시설, 실험기기

   ○ 수집·운반차량 계량시설이 수집·운반차량의 최대적재량을 적재한 경우 계량이 가능한지 및 실제로 사용 가능한 위치(출입문 등)에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 계량시설 용량은 수집·운반차량 중량 및 최대적재폐기물 중량을 감안하여야 함. 참고적으로 중간처분업 중 소각전문의 경우 30톤 이상이면 적당할 것임

○ 처리대상폐기물을 실험하는데 충분한 종류 및 수량의 실험기기 및 기구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4) 기술능력 확보계획서

○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기술능력 확보계획이 규칙 [별표 7]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정한지 여부 검토

※ 기사는 동종의 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기사는 환경기능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분야별로 서류를 작성토록 한다.

○ 배출시설 설치허가 기관에 검토 의뢰

○ 자세한 사항은 "Ⅷ.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의 의제처리" 참조

4. 관계기관에 다른 법령 저촉여부 확인(의견조회) 등

가. 검토되어야 할 다른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하천법

○ 문화재보호법

○ 농지법

○ 산림기본법

○ 수산업법

○ 수도권정비계획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사료관리법

○ 비료관리법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 환경관계 법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자연환경보전법

○ 산지관리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지하수법

○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법률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의견조회를 통하여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조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다만, 의견조회를 완료한 후 경미한 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견조회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허가권자의 관할구역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고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Ⅸ.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 협의절차 참조)

5. 기술검토

 

가. 검토방법

○ 시설·장비 등에 관한 기술검토는 대기·수질·토양오염·폐기물 등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하거나, 관계 전문지식을 가진 4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술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 다만, 수집·운반업과 변경허가의 경우 등 기술검토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협의, 기술검토위원회의 심의, 관계기관의 자문 등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소각시설·매립시설·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시멘트 소성로·소각열회수시설은 규칙 제41조제3항의 검사기관, 관계 전문기관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중간재활용업의 경우 기존 재활용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계 전문기관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나. 기술검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세부업종별로 해당되는 경우만 해당)

1) 수집·운반업

○ 수집·운반차량이 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수집·운반이 가능한지 여부

※ 수집·운반차량을 허가권자는 영업대상폐기물 및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거나 차량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게 할 수 있음.

○ 세차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폐수를 적정하게 위탁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수집·운반업자가 규칙 제9조에 따라 임시 보관장소 설치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 및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 보관시설의 규모 및 규칙 [별표5]의 폐기물 보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

- 임시보관장소(차량 대기장소 포함)는 소형차량에서 대형차량으로 옮겨 싣는 상·하차 개념으로서 그 장소는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규칙 [별표 5]의 폐기물 보관기준을 준수하고, 폐기물유출 방지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 다만, 동 시설이 허가기관의 관할구역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업허가를 받은 후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에게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신청

※ 임시차량증의 발급기관 : 발급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자인 경우에는 허가기관이, 발급신청인이 배출자나 수·출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신고 수리기관이나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기관

2) 중간·최종·종합처분업 또는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 보관시설의 규격 등이 규칙 [별표 5]의 폐기물의 보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

○ 세차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폐수를 적정하게 위탁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설치하고자 하는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규칙 [별표 4의3], [별표 5] 및 [별표 5의3]에 따른 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규칙 [별표 9] 및 [별표 11]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

○ 법 제13조의3에 정하여진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인 경우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서 평가 후 적정하게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배출되는 가스·악취 및 폐수 등을 규칙 [별표 5의4], [별표 9]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동일 처리시설로서 2종류의 처리업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 : 사업장일반 및 지정폐기물처리업) 각각의 사업

계획량이 처리시설 용량의 범위내인지 여부

○ 중간재활용업의 경우 폐기물에 함유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6. 현지조사 실시

○ 허가권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시설·장비 설치예정지를 방문하여 진입 도로, 상수원과의 거리 등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7. 사업계획서 보완 등

○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검토와 현지조사 실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류보완·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8. 사업계획서의 반려

가. 사업계획서 반려

○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업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2차에 거쳐 서류 보완·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민원인으로부터 사업계획서의 반려요구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전면적인 재작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부적정 통보

○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의 검토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부적정 통보하여야 한다.

-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가 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기관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관련 부문에 대한 검토결과 허가 또는 신고수리 불가판정이 있는 경우

※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됨

9. 사업계획의 조정 및 적정통보

가.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 영업구역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계획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나.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의 검토결과 그 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사업계획이 적정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내용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설치검사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소각대상 폐기물의 종류, 발열량과 사업계획상의 주요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소각시설, 매립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은 사용개시신고 이전에 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라. 다른 법령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제한사항이 없다면 다른 선행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경우 동 조건을 이행하도록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적정통보를 할 수 있다.

○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서류 검토시 조건이 이행되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법령 및 이행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0. 사업계획의 변경

가. 폐기물처리사업 변경계획서 제출시기

○ 허가요건에 관련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서가 검토 중이거나 사업계획 적정 통보 후 허가신청 이전

나. 처리업 사업변경계획서가 제출된 경우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① 항부터 ⑦항까지, ⑭항 및 ⑮항이 변경된 내용을 토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이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인하여 허가요건에 미달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변경사항으로 인해 관계 행정기관의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과 재협의 하여야 한다.

라. 사업계획의 변경내용으로 보아 구비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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