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D-TYPE VISA [ 문화,유학,연수,취재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1(문화예술), D-2(유학), D-3(기술연수), D-4(일반언수),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5(취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D4(일반연수) 해당자_세부목차
D3(기술연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D2(유학) 해당자_세부 약호_목차
D1(문화예술) 해당자, 사증발급 및 세부목자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D4(일반연수) 공관장 사증 발급 어학연수(D4-1:한국어/ D4-7:외국어)

D4(일반연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17 19:52
조회
1958

D-4(일반연수) 공관장 사증 발급_어학연수(한국어연수: D-4-1, 외국어연수: D-4-7)

[24.4.26. 업데이트]

1. 어학연수 (한국어연수: D-4-1, 외국어연수: D-4-7)  자격

  - 단, 아래의 경우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사증발급

  ❶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국민

  ❷ 일반대학에 입학하는 몽골, 베트남, 우즈벡, 중국의 어학연수생

  ❸ 하위대학에 입학하는 몽골, 베트남, 우즈벡, 중국의 어학연수생  

가. 대상기관

● 유학(D-2) 사증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기관(대학) 부설 어학원*

   * 대학 총ㆍ학장의 권한 및 책임이 미치고 원칙적으로 대학 내에 위치하여야 함(필요 시 정관 등 증빙서류 징구 가능

- 고등교육기관 및 외국교육기관**(전문대학 이상의 대학) 부설 어학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기관

   ※ 평생교육시설(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 포함)・사설학원 등은 일반연수(D-4) 사증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해당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상기 교육기관에서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학력입증 절차는 유학(D-2) 사증 신청 시와 동일)

  - 단, 외국어 연수(D-4-7)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도 포함

  - 일반연수(D-4) 사증발급*(한국어 연수생:D-4-1, 외국어 연수생:D-4-7) * 90일 이하 체류 어학연수생은 단기일반(C-3-1) 사증 발급 대상  

 

다. 연수과정     

O 어학연수 사증 신청을 위해 신청 당시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것

   - (한국어 강사) 국립국어원이 발급한 한국어 교원(3급 이상, 외국인도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일정 인원 고용하고 있을것

   - (강사 비율) 학생인원수 대비 강사 비율이 학생 30명당 강사 1명 이상일 것

   - (수업운영) 주중(월금) 최소 4일 이상,  주당 주간 최소 15시간 이상의 어학연수 과정을 주간에 운영(반기 당 최소 300시간 이상 교육)

   - (주간 및 정규과정) 주간(일과시간으로 9시-18시)에 월요일~금요일 사이에 출석수업 방식으로 과정이 운영될 것

라. 사증발급 내용      

O 체류기간 6개월 이하 단수 일반연수 (D4) 사증  

마. 신청 장소 :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대한민국 공관에서 신청 원칙

 

●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⑤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입증서류  - 원본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  

⑥ 재정 입증서류*

* 재정능력 입증서류(예시, 잔고증명서, 통장, 장학금증명서 입출금내역서 등)는 원본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

 *  (잔고증명서는 30일 이내 발급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

 *  부.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1년간 (어학연수 6개월)의 재정능력 (등록금 + 체재비) 입증을 원칙

 

⑥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의 내용을 포함)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유학어학연수대상별사증발급유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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