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현재 체류자격과 비자상태를 말하고 질문하면, 실제 법령·공식 자료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내부 이용 서비스를 공개하여 오픈했습니다.

✔ ai의 추측, 환각 없이 실제 자료 근거 기반 답변
✔ 복잡한 조건과 절차, 필요서류 확인
✔ 빠르게 핵심만 확인, 추가 질문 가능
💬 윤행정사 비자 AI 상담 지금 해보기

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E7(특정활동)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3-02-27 16:38
조회
4164

2024.12.02.업데이트

2025.09.01. 업데이트

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 (E7-s)  

1 . 적용 대상자

O (고소득자)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3배 이상인 전문인력
O (첨단산업 분야 종사자)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되는 첨단 기술분야 종사(예정) 전문인력

 

2 유형별 세부 기준

O 고소득자(E7-s1) : 학력, 경력, 분야에 관계없이 사증(E-7) 발급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기준)  ①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3배 이싱일 것 ②제한되는 직종'에 취업하지 않을 것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의 사무종사 및 단순노무 업종,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 및 그 밖에 기 타 관계 법령에서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외국인의 취업을 제한하는 분야 (예: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등)

-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 비적용

 

O 첨단산업분야 종사 예정자(E7-S2) : E7 도입직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E-7-S 체류자격 허용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기준)

  ①점수 요건을 60점 이상 충족하면서

  ②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M)의 1배 이상이고,

  ③ 첨단산업 분야* 에 종사할 것 ,

  ④ 제한되는 직종에  취업하지 않을 것

  *) 산업 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되는 첨단기술로 반도체, 바이오,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등

- (첨단산업분야 인정 기준) 산업발전법 제5조 및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6호)에 따른 3,043개 첨단기술•제품과 정확히 일치하는 분야의 기술•제품 등을 보유하였거나 그 분야에 직접적으로 종사 중인 경우로 한정

  => 필요 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보유 여부 확인

 E7_s2_첨단산업분야_네거티브점수표1

E7_s2_첨단산업분야_네거티브점수표2

-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 비적용

 

 

3. 거주(F2) 및 영주(F5) 자격 취득에 대한 특례

O 점수제 거주(F2-7) 자격변경에 대한 특례

- (대상)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E-7-S) 자젹으로 국내에서 1년 이상 체류했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취업 활동 중인 자

- (요건) ①E7-S2 점수제 요건(60점 이상)을 중족하고(E7-s-1은 소득만 확인) ②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배정

- (내용) 점수제 거주(F-2-7) 점수제 요건 적용 면제
  ♦ 단, 점수제 요건 외의 요건(품행,취업제한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을 것 등)은 적용

 

O 점수제 영주(F5-16)자격변경에 대한 특례

- (대상)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E-7-S) 자젹에서 점수제 거주(F-2-7)로 자격 변경히여 국내에 3년 이상 체류했으며, 현재 취업 중인 자

- (요건) ①에서 점수제 거주(F2-7)로 자격 변경한 자는 소득 요건(GNI 3배 이상)을 충족할 것 ② E7-S2에 서 점 수제 거주(F-2-7)로 자격변경한 자는 E-7-S2 점수제 요건(60점 이상)을 충족할 것

- (내용) E-7-S2에서 거주(F2-7) 자격 변경한 자에 대해 완화된 생계유지 요건* 적용

   *)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 2배 이상 => 1배 이상

전체 11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admin | 2025.10.14 | 추천 0 | 조회 13601
admin 2025.10.14 0 13601
공지사항
E9(비전문취업) 비자 해당자 및 세부목차(251031업데이트)
윤행정사 | 2025.11.03 | 추천 1 | 조회 15229
윤행정사 2025.11.03 1 15229
공지사항
E10(선원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 2024.01.24 | 추천 0 | 조회 9460
윤행정사 2024.01.24 0 9460
공지사항
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6.03.14 | 추천 0 | 조회 12346
윤행정사 2026.03.14 0 12346
공지사항
E6(예술흥행)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6.10 | 추천 0 | 조회 7089
윤행정사 2020.06.10 0 7089
공지사항
E5(전문직업)_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5.10.21 | 추천 0 | 조회 8076
윤행정사 2025.10.21 0 8076
공지사항
E4(기술지도)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6.10 | 추천 0 | 조회 8643
윤행정사 2020.06.10 0 8643
공지사항
E3(연구)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4.08.01 | 추천 0 | 조회 7437
윤행정사 2024.08.01 0 7437
공지사항
E2(회화지도)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 2023.08.21 | 추천 0 | 조회 8621
윤행정사 2023.08.21 0 8621
공지사항
E1(교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6.10 | 추천 0 | 조회 7108
윤행정사 2020.06.10 0 7108
102
E-7-4 (E74 비자) 숙련기능인력 체류관리 매뉴얼 (2026.01.30.기준)
admin | 2026.03.14 | 추천 0 | 조회 388
admin 2026.03.14 0 388
101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건설기계(부품)제조원(S85513)
admin | 2026.03.14 | 추천 0 | 조회 186
admin 2026.03.14 0 186
100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도축원 s7302)
admin | 2026.01.28 | 추천 0 | 조회 383
admin 2026.01.28 0 383
99
건설업 비숙련 외국인력(E-9) 업무수행가능 범위
admin | 2025.11.03 | 추천 0 | 조회 576
admin 2025.11.03 0 576
98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admin | 2025.11.07 | 추천 0 | 조회 1360
admin 2025.11.07 0 1360
97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서비스_요양보호사(42111)
admin | 2024.08.01 | 추천 0 | 조회 1614
admin 2024.08.01 0 1614
96
E8(계절근로자) 체류기간연장허가
admin | 2025.10.14 | 추천 0 | 조회 3375
admin 2025.10.14 0 3375
95
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admin | 2025.09.11 | 추천 0 | 조회 4164
admin 2025.09.11 0 4164
94
회화지도(E-2) 참고_ 회화지도 가능 기관,단체
admin | 2022.04.22 | 추천 0 | 조회 2469
admin 2022.04.22 0 2469
93
E3(연구)_사증_체류자격변경_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admin | 2022.04.22 | 추천 0 | 조회 2753
admin 2022.04.22 0 2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