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2024.05.01.업데이트
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 (E7-s)
1 . 적용 대상자
O (고소득자)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3배 이상인 전문인력
O (첨단산업 분야 종사자)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되는 첨단 기술분야 종사(예정) 전문인력
2 유형별 세부 기준
O 고소득자(E7-s1) : 학력, 경력, 분야에 관계없이 사증(E-7) 발급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기준) ①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3배 이싱일 것 ②제한되는 직종'에 취업하지 않을 것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의 사무종사 및 단순노무 업종,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 및 그 밖에 기 타 관계 법령에서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외국인의 취업을 제한하는 분야 (예: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등)
-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 비적용
O 첨단산업분야 종사 예정자(E-7-S2) : E7 도입직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E-7-S 체류작격 허용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기준) ①점수 요건을 60점 이상 충족하면서 ②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M)의 1배 이상이고, 3) 첨단산업 분야* 에 종사할 것 , ④ 제한되는 직종에 취업하지 않을 것
*) 산업 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되는 첨단기술로 반도체, 바이오,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등
- (첨단산업분야 인정 기준) 산업발전법 제5조 및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6호)에 따른 3,043개 첨단기술•제품과 정확히 일치하는 분야의 기술•제품 등을 보유하였거나 그 분야에 직접적으로 종사 중인 경우로 한정
=> 필요 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보유 여부 확인
-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 비적용
3. 거주(F2) 및 영주(F5) 자격 취득에 대한 특례
O 점수제 거주(F2-7) 자격변경에 대한 특례
- (대상)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E-7-S) 자젹으로 국내에서 1년 이상 체류했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취업 활동 중인 자
- (요건) ①E7-S2 점수제 요건(60점 이상)을 중족하고(E7-s-1은 소득만 확인) ②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배정
- (내용) 점수제 거주(F-2-7) 점수제 요건 적용 면제
♦ 단, 점수제 요건 외의 요건(품행,취업제한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을 것 등)은 적용
O 점수제 영주(F5-16)자격변경에 대한 특례
- (대상)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E-7-S) 자젹에서 점수제 거주(F-2-7)로 자격 변경히여 국내에 3년 이상 체류했으며, 현재 취업 중인 자
- (요건) ①에서 점수제 거주(F2-7)로 자격 변경한 자는 소득 요건(GNI 3배 이상)을 충족할 것 ② E7-S2에 서 점 수제 거주(F-2-7)로 자격변경한 자는 E-7-S2 점수제 요건(60점 이상)을 충족할 것
- (내용) E-7-S2에서 거주(F2-7) 자격 변경한 자에 대해 완화된 생계유지 요건* 적용
*)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 2배 이상 => 1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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